KPI뉴스 - 의령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김규찬·김봉남·김창호 의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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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김규찬·김봉남·김창호 의원 조례안 가결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2 17:13:16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4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김규찬 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는 모습 [의령군의회 제공]

 

군의회는 596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예산 보조금이 미확보된 사업 1건에 대해 1000만 원을 삭감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순종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5건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원안으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이날 김규찬·김봉남·김창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조례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 소개한다. 

 

김규찬 의원 대표발의 '야간관광 활성화' '출산의 날' 조례 제정

 

▲ 김규찬 의원 [의령군의회 제공]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출산 장려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봉남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개정

 

▲ 김봉남 의원 [의령군의회 제공]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자율방범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남 의원은 "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부터 운영했으나,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현 조례를 대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창호 의원 대표발의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 김창호 의원 [의령군의회 제공]

 

김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군 자체 예산으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례안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환수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김창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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