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3년 만에 피자에땅 징계…"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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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 만에 피자에땅 징계…"늦었지만 다행"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08 17:13:50

“공정위에 박근혜정부 때 2년 동안 두 번이나 조사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금방 달라지네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에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자에땅 홈페이지 캡처]

피자에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3년 만에 나온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늦장 조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에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전문업체 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점주가 운영하는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어 에땅은 2개월 동안 두 점포에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 적발한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가맹점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5년 4월. 공정위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6년 9월에 80여명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 다시 신고했다. 이때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정권이 바뀌고 이어서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오면서 ‘피자에땅 갑질사건’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정권에 따라 빠르게 발맞춰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두 번의 문제 제기에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이 들어오고 피자에땅의 갑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면서 “늦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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