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피자에땅, 단체활동 가맹점주에 보복…"과징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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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단체활동 가맹점주에 보복…"과징금 15억원"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7 17:13:42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에 불만을 품고 일종의 보복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땅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 매장점검을 실시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500여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땅은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을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례적인 매장점검의 배경에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가 있다. 에땅은 부개점과 구월점이 점주협회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계약 미준수 사항을 찾아내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했다.

이는 가맹거래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땅은 약 12명의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고 체계적 감시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 매장으로 선정,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매장 등급 평가시에는 일반적인 분류(A~E)와 별개로 F등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에땅은 지역 광고용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이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선택권은 가지지 못했다.

가맹거래법은 본부가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사업경영에 필수적인 경우 미리 정보공개를 통해 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전단지는 피자맛의 동일성 유지 등과는 관련이 없고 에땅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점주에게 이를 알린 적도 없기 때문에 가맹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에땅은 가맹점 현황정보 문서제공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의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문서로 제공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에땅은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가맹점주 불이익 관련 과징금이 5억원, 홍보전단지 강매가 9억6700만원이다. 문서 미제공은 경고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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