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라다·필립스·코스맥스 등 대기업 8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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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필립스·코스맥스 등 대기업 8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4 17:52:05
신창현 의원 "대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적용해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헬스 테크놀로지 기업 '필립스'의 한국 법인, 지난해 매출이 1조2957억 원에 달하는 '코스맥스'가 지난 5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장애인 고용이 없는 사업장 현황 자료 [신창현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이상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은 20곳이었다.


프라다, 스와로브스키, 코우치, 페라가모 등 외국계 명품 제작업체들이 이 명단에 대거 포진했다.


5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도 8곳이었다. 엘코잉크 한국지점, 코스맥스,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 쏘메이, 코우치코리아리미티드, 필립스 코리아,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등이다. 이 기업들의 연 매출을 합하면 2조40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데상트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자라리테일코리아 등 12곳은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았다.


엘코잉크 한국지점, 자라리테일코리아, NSOK의 경우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임에도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창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 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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