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 "승리, 본인 신청 없인 군대 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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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본인 신청 없인 군대 연기 불가"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8 18:00:28
병무청 임의로 입영 미룰 수 없어…구속 시 연기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빅뱅 승리의 입대 연기는 불가하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 빅뱅 승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전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승리가 25일 육군 현역으로 군 입대한다고 전했다. 승리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최근 성접대, 마약 등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무청이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병무청 관계자는 UPI뉴스에 "입대 당사자가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입대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입대 전 구속이 된다면 입영이 연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무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나 고위급 자제 등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건 그들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입영 대상자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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