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 "승리, 본인 신청 없인 군대 연기 불가"

  • 흐림강진군17.6℃
  • 흐림영광군16.2℃
  • 흐림제주21.0℃
  • 흐림보령16.1℃
  • 흐림문경14.5℃
  • 흐림고창15.3℃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8.0℃
  • 흐림부산19.2℃
  • 구름많음북춘천10.6℃
  • 흐림수원17.5℃
  • 흐림추풍령14.6℃
  • 흐림이천14.0℃
  • 맑음동두천12.1℃
  • 흐림인천17.5℃
  • 흐림보은14.5℃
  • 흐림보성군16.5℃
  • 흐림청주19.2℃
  • 흐림광양시18.6℃
  • 흐림거제19.1℃
  • 흐림부안16.2℃
  • 흐림군산16.1℃
  • 흐림장흥16.2℃
  • 흐림합천16.0℃
  • 흐림고흥18.5℃
  • 흐림봉화10.8℃
  • 흐림정읍15.8℃
  • 흐림청송군12.0℃
  • 흐림거창13.6℃
  • 흐림남해19.2℃
  • 흐림통영19.5℃
  • 흐림울산18.2℃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북창원19.0℃
  • 흐림의성13.4℃
  • 흐림정선군12.1℃
  • 흐림양평14.3℃
  • 구름많음인제11.1℃
  • 흐림부여15.0℃
  • 흐림구미15.7℃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충주14.5℃
  • 흐림창원18.6℃
  • 비흑산도20.0℃
  • 맑음강화14.6℃
  • 맑음백령도14.6℃
  • 흐림상주14.8℃
  • 흐림제천11.3℃
  • 흐림목포19.4℃
  • 흐림홍천12.6℃
  • 흐림영월13.6℃
  • 흐림고산19.5℃
  • 흐림대전18.5℃
  • 흐림순천14.0℃
  • 흐림서귀포20.4℃
  • 구름많음양산시19.0℃
  • 흐림천안14.7℃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서울16.6℃
  • 맑음파주10.8℃
  • 흐림울진15.4℃
  • 흐림전주17.3℃
  • 흐림장수12.2℃
  • 흐림여수20.1℃
  • 흐림금산14.9℃
  • 흐림서청주13.6℃
  • 흐림세종16.3℃
  • 흐림남원17.3℃
  • 흐림안동14.4℃
  • 흐림태백9.9℃
  • 흐림함양군14.4℃
  • 구름많음순창군14.9℃
  • 흐림완도20.1℃
  • 흐림산청15.6℃
  • 흐림진주15.0℃
  • 맑음철원8.9℃
  • 흐림의령군14.7℃
  • 흐림홍성14.4℃
  • 흐림대관령7.4℃
  • 흐림영천14.6℃
  • 흐림강릉15.2℃
  • 흐림서산14.9℃
  • 흐림영주12.9℃
  • 흐림광주18.9℃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북부산18.6℃
  • 흐림대구16.8℃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해남17.9℃
  • 흐림영덕14.8℃
  • 흐림진도군17.9℃
  • 흐림북강릉13.4℃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속초14.2℃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밀양16.4℃

병무청 "승리, 본인 신청 없인 군대 연기 불가"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8 18:00:28
병무청 임의로 입영 미룰 수 없어…구속 시 연기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빅뱅 승리의 입대 연기는 불가하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 빅뱅 승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전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승리가 25일 육군 현역으로 군 입대한다고 전했다. 승리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최근 성접대, 마약 등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무청이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병무청 관계자는 UPI뉴스에 "입대 당사자가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입대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입대 전 구속이 된다면 입영이 연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무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나 고위급 자제 등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건 그들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입영 대상자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