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 조례 추진

  • 맑음여수19.1℃
  • 맑음원주22.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의성17.8℃
  • 맑음김해시20.6℃
  • 맑음흑산도17.4℃
  • 맑음거창19.3℃
  • 맑음보령17.7℃
  • 맑음청송군17.2℃
  • 맑음울산19.2℃
  • 맑음동해19.8℃
  • 맑음부안18.1℃
  • 맑음강릉23.4℃
  • 맑음목포18.5℃
  • 맑음강진군18.7℃
  • 맑음영주23.4℃
  • 맑음부여19.0℃
  • 맑음남원20.3℃
  • 맑음군산17.8℃
  • 맑음서귀포19.0℃
  • 맑음추풍령21.8℃
  • 맑음인천18.8℃
  • 맑음대관령14.3℃
  • 맑음광양시21.1℃
  • 맑음이천22.0℃
  • 맑음대구23.2℃
  • 맑음서울21.1℃
  • 맑음울진17.1℃
  • 맑음진도군15.3℃
  • 맑음의령군20.3℃
  • 맑음통영17.0℃
  • 맑음서청주18.7℃
  • 맑음파주16.5℃
  • 맑음전주19.3℃
  • 맑음홍천20.4℃
  • 맑음금산20.8℃
  • 맑음순천16.5℃
  • 맑음세종19.6℃
  • 맑음속초17.2℃
  • 맑음북강릉20.7℃
  • 맑음정읍17.6℃
  • 맑음제천18.4℃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0℃
  • 맑음양산시18.4℃
  • 맑음부산18.8℃
  • 맑음제주20.8℃
  • 맑음고흥16.1℃
  • 맑음영덕17.6℃
  • 맑음천안17.8℃
  • 맑음고창군16.7℃
  • 맑음임실18.0℃
  • 맑음서산16.8℃
  • 맑음합천21.4℃
  • 맑음완도18.9℃
  • 맑음장흥18.7℃
  • 맑음봉화15.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1℃
  • 맑음문경24.0℃
  • 맑음순창군19.1℃
  • 맑음보은19.6℃
  • 맑음진주19.7℃
  • 맑음철원22.5℃
  • 맑음춘천20.3℃
  • 맑음상주23.9℃
  • 맑음인제18.4℃
  • 맑음동두천20.0℃
  • 맑음거제18.4℃
  • 맑음경주시19.5℃
  • 맑음백령도15.4℃
  • 맑음영천20.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창원20.3℃
  • 맑음안동22.8℃
  • 맑음태백16.2℃
  • 맑음북창원22.0℃
  • 맑음영광군17.2℃
  • 맑음충주19.3℃
  • 맑음영월18.3℃
  • 맑음북춘천20.3℃
  • 맑음구미24.3℃
  • 맑음해남16.9℃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7℃
  • 맑음북부산18.8℃
  • 맑음강화17.3℃
  • 맑음함양군22.1℃
  • 맑음보성군20.5℃
  • 맑음남해17.7℃
  • 맑음광주20.4℃
  • 맑음장수17.0℃
  • 맑음홍성18.4℃
  • 맑음고창16.8℃
  • 맑음양평22.0℃
  • 맑음포항22.2℃
  • 맑음수원17.4℃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 조례 추진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8-19 17:08:29
생숙 신고 기준 '30실→20실 이상' 조례안 9월임시회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힘·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19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19일 유영일(가운데) 경기도의원이 생활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2만1000여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2025년 7월말 기준) 도내 생숙은 총 2312동에 3만9376호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시·군 순회점검 △시·군 안내문 배포 및 컨설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성과를 보여 왔다.

 

유 의원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