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검찰 "재판부가 판단"

  • 흐림정읍22.0℃
  • 흐림영천20.6℃
  • 흐림서산20.1℃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22.6℃
  • 흐림제천18.0℃
  • 맑음동해18.8℃
  • 맑음울릉도20.5℃
  • 흐림천안20.3℃
  • 흐림부여19.7℃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광양시22.0℃
  • 흐림순창군20.3℃
  • 흐림거창19.8℃
  • 구름많음남원20.6℃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영덕18.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세종20.1℃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청송군17.7℃
  • 구름많음동두천20.3℃
  • 흐림전주22.1℃
  • 흐림영월18.6℃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울진19.0℃
  • 구름많음북강릉18.5℃
  • 흐림부안20.0℃
  • 흐림임실20.6℃
  • 비청주22.0℃
  • 흐림진도군23.0℃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여수22.8℃
  • 흐림양평20.6℃
  • 흐림영주19.8℃
  • 흐림울산20.4℃
  • 흐림이천21.3℃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장흥21.7℃
  • 흐림광주23.0℃
  • 맑음강릉19.6℃
  • 흐림파주19.0℃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백령도17.4℃
  • 흐림고창군22.5℃
  • 흐림산청20.4℃
  • 흐림장수18.7℃
  • 흐림보령20.0℃
  • 흐림보은20.2℃
  • 흐림영광군21.0℃
  • 흐림안동20.7℃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수원21.4℃
  • 흐림부산22.4℃
  • 비대전21.3℃
  • 구름많음통영21.4℃
  • 흐림대구21.9℃
  • 흐림군산19.8℃
  • 흐림속초19.3℃
  • 맑음대관령14.9℃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충주20.9℃
  • 구름많음김해시21.9℃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원주21.8℃
  • 흐림북춘천19.4℃
  • 흐림북부산22.2℃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북창원22.7℃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고창21.0℃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밀양21.6℃
  • 흐림강진군22.6℃
  • 비홍성20.3℃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정선군17.5℃
  • 비서귀포23.5℃
  • 흐림인천22.0℃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금산21.4℃
  • 흐림춘천19.9℃
  • 흐림서울22.6℃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서청주19.9℃
  • 구름많음고흥22.6℃
  • 구름많음포항21.6℃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검찰 "재판부가 판단"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3 17:24:19
검찰 "유죄 증거 명확치 않아…법원 명령 따라 공소 제기됐으므로 재판부가 적의 판단"

선관위 재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백지 구형을 하는 이른바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과 검사가 "이런 구형도 가능한가"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는 취지로 질의응답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8월7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청사에서 재난대책 특강을 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검찰은 “피고인이 측근 A 씨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법리 상 피고인이 A 씨의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남선관위의 재정 신청에 대해 지난 6월 이를 인용했고, 검찰은 박 시장을 결국 기소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날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선8기 거제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1300명 공무원과 함께 행정을 보고 있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