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오스 댐' 시공사 SK 건설…입찰 자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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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시공사 SK 건설…입찰 자격도 없었다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16 19:00:26
심상정 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 직권남용 조사 필요"

지난 7월 발생한 라오스 댐 붕괴사고의 시공사 SK건설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통지를 받은 SK건설이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사업에 참여한 건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CDF는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경제원조기금이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라오스 댐 붕괴사고의 시공사 SK건설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심 의원에 따르면 SK건설은 2012년 5월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듬해 9월에는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통지를 받았다.

당시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 구조도'를 보면 EDCF가 라오스 정부에 차관을 제공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고, SK건설과 서부건설 등도 여기에 출자·시공하도록 짜였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2011년 11월 차관 제공을 신청했고, 2015년 4월 EDCF 사업 심사를 거쳐 5월에 사업이 승인돼 11월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됐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의 EDCF 운용관리규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기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DCF 사업 심사 시 SK건설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통지를 받았기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는 원조하고 수출입은행은 대출하는 사업을 성사했다고 했는데, 최초의 민관협력사업부터 붕괴한 셈"이라며 "당시 정책 결정권자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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