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다아울렛,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전가' 과징금 4억

  • 맑음의령군24.8℃
  • 맑음포항25.5℃
  • 맑음상주25.2℃
  • 맑음순창군23.7℃
  • 맑음서청주23.5℃
  • 맑음거제21.9℃
  • 맑음고창24.2℃
  • 맑음이천24.4℃
  • 맑음제주21.2℃
  • 맑음제천22.4℃
  • 맑음강진군23.9℃
  • 맑음속초26.8℃
  • 맑음의성25.7℃
  • 맑음영월24.9℃
  • 맑음대구24.8℃
  • 맑음여수20.5℃
  • 맑음철원23.5℃
  • 맑음대관령20.3℃
  • 맑음부산19.7℃
  • 맑음울진19.5℃
  • 맑음성산21.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진도군22.2℃
  • 맑음완도24.1℃
  • 맑음영덕25.7℃
  • 맑음보은23.3℃
  • 맑음추풍령23.5℃
  • 맑음봉화23.4℃
  • 맑음청주24.3℃
  • 맑음진주23.5℃
  • 맑음정읍24.5℃
  • 맑음북춘천23.6℃
  • 맑음백령도16.0℃
  • 맑음서귀포21.7℃
  • 맑음통영21.7℃
  • 맑음강화20.4℃
  • 맑음보성군22.8℃
  • 맑음양산시24.3℃
  • 맑음춘천23.1℃
  • 맑음울릉도17.8℃
  • 맑음동해27.3℃
  • 맑음안동23.9℃
  • 맑음전주24.9℃
  • 맑음구미24.3℃
  • 맑음산청24.1℃
  • 맑음영주24.0℃
  • 맑음밀양25.1℃
  • 맑음천안24.0℃
  • 맑음합천25.7℃
  • 맑음순천24.5℃
  • 맑음고창군23.8℃
  • 맑음북창원24.4℃
  • 맑음강릉28.1℃
  • 맑음보령21.5℃
  • 맑음원주22.8℃
  • 맑음광주24.5℃
  • 맑음대전24.5℃
  • 맑음서울23.1℃
  • 맑음흑산도21.5℃
  • 맑음울산23.0℃
  • 맑음인천21.4℃
  • 맑음세종23.5℃
  • 맑음부안24.0℃
  • 맑음금산24.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충주23.7℃
  • 맑음파주22.1℃
  • 맑음함양군25.7℃
  • 맑음문경24.9℃
  • 맑음북부산22.4℃
  • 맑음정선군23.2℃
  • 맑음양평23.6℃
  • 맑음목포21.7℃
  • 맑음동두천23.9℃
  • 맑음수원22.9℃
  • 맑음임실23.6℃
  • 맑음영천24.8℃
  • 맑음해남22.7℃
  • 맑음거창25.5℃
  • 맑음광양시23.4℃
  • 맑음북강릉26.6℃
  • 맑음고흥23.2℃
  • 맑음부여24.1℃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1.4℃
  • 맑음남원24.3℃
  • 맑음인제22.0℃
  • 맑음남해22.3℃
  • 맑음홍성22.1℃
  • 맑음창원22.4℃
  • 맑음군산21.7℃
  • 맑음장흥22.4℃
  • 맑음영광군23.6℃
  • 맑음서산21.2℃
  • 맑음경주시25.7℃
  • 맑음장수23.2℃
  • 맑음고산18.7℃

모다아울렛,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전가' 과징금 4억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9-10 17:08:02
사은품, 광고문자 발송, 할인 비용 등 부담 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 운영 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 모다아울렛 대구점 조감도 [모다아울렛 홈페이지]


모다아울렛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14개, 에코유통이 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모다아울렛 전 점포는 지난 2017년 9월, 11월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7200만 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 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