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세먼지 저감 "탈원전보다 탈석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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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탈원전보다 탈석탄 먼저"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1 17:22:13
김삼화, 전기사업법 대표발의…"에너지 정책 추진에 법적절차 필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1일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하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김삼화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기후변화센터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김성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와 이소형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맡았고, 토론에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석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사업과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국가에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 국민뿐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며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선진국가들도 오랜 논의 절차를 거쳐 국회 법에 의해 탈원전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의과정과 국회에서 합의된 절차가 없이 진행된다면 법치는 죽은 것"이라며 "정부가 환경보호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발전을 취소하거나 가동을 중단할 시에는 당연히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이 또한 법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같이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대한 의식이 안 보여서 걱정"이라며 "대만은 전기사업법으로 탈원전 정책의 근거를 넣었고 그걸 다시 폐기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무효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독일조차도 이와 관련한 많은 법률과 수년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차적으로 무시해왔다"고 경고했다.

홍 위원장은 "실체적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밀고 갈 경우 미세먼지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유익한 결과를 많이 생산하며 이를 산업위 의정활동에서 법을 개정할 시 꼭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화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라며 "문제는 탈원전으로 과거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주이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라며 "탈원전보다 탈석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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