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에 2만8093명 탄원서 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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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에 2만8093명 탄원서 낸 까닭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24 17:46:13
"교육혁신 멈춰선 안돼"…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탄원
선거법 개정 논의 촉발…"선거운동 자유 심각하게 침해"

지난 12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법원 공판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이 2만8093건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규모 탄원이 하 교육감의 정책 성과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로 해석되는 가운데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확산될 동력이 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교육청을 떠난 지 11일 만인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커버 사진.

 

24일 부산 교육계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하 교육감의 정책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재임 기간동안 이룩한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담겼다. 

 

특히 시민들은 △부산형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아침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 △늘봄학교 도입 △통학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하윤수 교육 정책이 학교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부산학부모연합회는 탄원서에서 "부산교육의 질적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졌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정책이 개선됐다"며"이러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윤수 교육감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개별적으로 탄원서 제출에 나선 시민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49) 씨는 "하 교육감은 부산교육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 그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썼다"고 전했다.


부산교육 관계자들 역시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며 그의 정책을 치켜세웠다.

 

이번 탄원 운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번 탄원서에서 "이제 우리의 공직선거법도 규제를 위한 틀을 벗어나서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청원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완화와 비용 중심의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욱(국민의힘)·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현행법안이 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욱 의원은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가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학계와 일부 국회의원의 이 같은 목소리가 하윤수 교육감 중도 퇴진을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로 확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교육청을 떠났다.

 

하 교육감은 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업 당시 학교 명칭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 대신에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 모 협의회 대표에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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