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갈림길 선 이재용, 집행유예냐 재구속이냐

  • 흐림흑산도21.0℃
  • 흐림구미19.3℃
  • 흐림북부산20.4℃
  • 맑음서울22.0℃
  • 흐림보은19.1℃
  • 구름많음영주14.9℃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강진군21.6℃
  • 흐림해남21.5℃
  • 흐림순천20.2℃
  • 맑음동두천17.8℃
  • 흐림산청19.2℃
  • 비부산20.1℃
  • 구름많음안동18.0℃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서산19.3℃
  • 비목포20.9℃
  • 흐림상주18.6℃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북강릉16.4℃
  • 비울산18.5℃
  • 맑음서청주19.6℃
  • 맑음청주20.6℃
  • 구름많음영광군21.1℃
  • 맑음수원20.0℃
  • 구름많음봉화15.0℃
  • 흐림추풍령17.7℃
  • 흐림대구19.6℃
  • 흐림남원20.3℃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영덕18.6℃
  • 구름많음천안19.0℃
  • 구름많음금산19.3℃
  • 흐림성산20.4℃
  • 흐림문경17.6℃
  • 맑음정선군13.1℃
  • 흐림거창19.0℃
  • 맑음임실20.2℃
  • 비제주19.8℃
  • 흐림서귀포21.7℃
  • 흐림고창20.9℃
  • 흐림광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고흥20.4℃
  • 흐림영천19.1℃
  • 맑음전주19.3℃
  • 맑음울릉도17.7℃
  • 흐림의령군20.2℃
  • 흐림경주시18.8℃
  • 비창원20.7℃
  • 구름많음대전20.0℃
  • 맑음보령19.9℃
  • 흐림광양시20.1℃
  • 흐림북창원20.9℃
  • 흐림완도20.5℃
  • 맑음철원17.5℃
  • 흐림고창군21.0℃
  • 맑음인제14.6℃
  • 맑음강화17.9℃
  • 맑음북춘천16.6℃
  • 흐림거제18.8℃
  • 흐림합천20.2℃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태백13.6℃
  • 흐림동해17.0℃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진도군20.6℃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부안19.8℃
  • 흐림장흥20.9℃
  • 맑음백령도20.8℃
  • 흐림양산시19.7℃
  • 맑음이천18.3℃
  • 맑음춘천18.8℃
  • 구름많음충주18.1℃
  • 흐림통영19.3℃
  • 맑음양평19.0℃
  • 흐림의성19.5℃
  • 흐림정읍20.3℃
  • 흐림진주19.6℃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포항19.9℃
  • 구름많음제천16.0℃
  • 맑음속초17.4℃
  • 맑음세종19.1℃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남해20.4℃
  • 흐림김해시19.4℃
  • 구름많음부여19.5℃
  • 흐림여수20.4℃
  • 맑음홍성19.4℃
  • 구름많음군산20.4℃
  • 맑음인천21.8℃

갈림길 선 이재용, 집행유예냐 재구속이냐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08-29 16:59:2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뇌물액 36억 → 87억원으로 다시 증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2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터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그의 뇌물공여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다시 늘면서 재구속 가능성이 커졌다. [UPI뉴스 자료사진]

 

재구속 위기 맞은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박근혜·최순실에게 바친 뇌물공여액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인정한 뇌물공여액은 89억 여원인데 2심 재판부는 이를 36억여 원으로 확 줄인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 뇌물액을 줄인,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온 이유다.

뇌물로 건너간 돈들은 이 부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삿돈이다. 삼성 내부에선 횡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니 횡령을 통해 건네진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말 사용료) 36억3484만 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정유라를 위한 말 세 마리 구입대금 34억1797만 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다시 87억 가량으로 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항소심)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고등법원 고위 관계자 A는 "가장 형량이 센 것은 말 구입 자금 해외 밀반출(재산국외도피죄)인데,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삼성 입장에선 한 가닥 숨통을 남겨놓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한다고 해도 집행유예 조건(3년 이하 징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역 5년형의 경우라면 재판부가 작량감경해 2년6개월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으니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작량감경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고위 인사 B는 "이미 징역 1년을 살았고, 횡령 액수를 다 변제했기 때문에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는 "대법원 판결로 유무죄는 정해졌고 형량만 남은 것"이라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과거의 잘못 되풀이 않겠다"


삼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