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놓고 경기도·GH vs 수원·용인시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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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놓고 경기도·GH vs 수원·용인시 또 충돌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0 17:12:09
경기도·GH "집행기준 마련해서 광교지구 내 재투자하자" 제안
수원시 "면적비율 따라 현금 배분", 용인시 "현재 사업에 투자를"
4자협의체 회의서 합의 못봐…경기도 도시개발국장 " 재협의할 것"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배분 방법을 놓고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 용인시가 이견을 드러내 향후 합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의원의 질의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10일 경기도와 수원·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라 광교신도시 잔여 개발이익금 배분 방법을 논의할 4자 공동시행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기도와 GH, 수원·용인시 관계자가 참여했다.

 

2005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31일 3만1500세대 규모로 준공된 광교신도시는 잔여 개발이익금이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수원시는 추정 잔여 개발이익금을 면적비율에 따라 현금 배분 하자고 주장했고, 용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다. 

 

수원시의 주장대로 현금을 배분을 하게 되면 잔여 개발이익금의 88%인 3320억 원은 수원시, 12%인 338억 원은 용인시로 배분해야 한다.

 

반면 경기도와 G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해 광교지구내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해 수원·용인시와 이견 충돌을 빚었다.

 

경기도는 협약서상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내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용인시 관계자는 "4자협의체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등에 대해 잔여 개발이익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했고, 경기도는 집행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개발이익금은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600억 원 정도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이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국힘·안양5) 의원이 "수원시 등이 광교신도시 잔여 개발이이익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지난 4일 4자 공동시행자 협의체 회의에서 수원시는 현금배분해 직접 관리 운영하겠다 했고, 용인시는 기존 협약서 보완 등을 통해 잔여 개발이익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 광교신도시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유 의원은 "수원·용인시 요구 사항하고 경기도의 생각이 다르다. 현재까지 정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국장은 "현시점에서 정리된 것 없다. 의견을 모아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제가 지난해 지적했지만 광교신도시 사업 협약서를 조금 더 구체화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 매우 아쉽다"며 "3기신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광교신도시 잔여 개발이익금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경기도·GH, 수원·용인시는 2023년 10월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그 결과가 지난 3월 나왔다.

 

수원·용인시는 광교신도시 잔여 개발이익금에서 법인세, 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그에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개발이익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상사중재원은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을 총괄한 GH가 수원·용인시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800억 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1600억 원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한 것은 잘못이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분도 개발이익환수법 반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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