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0%에서 2%까지…회사·상품별로 차이 큰 보험사 중도상환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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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2%까지…회사·상품별로 차이 큰 보험사 중도상환수수료율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3-12-04 17:17:38
'6개월 이내 상환 시 전액 면제' 등 빨리 갚을 경우 수수료 면제
"보험사에선 단기대출만…장기대출은 여러 모로 은행이 유리"

주요 생명보험사 5곳(삼성·한화·교보·농협·신한)과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DB·KB)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차이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2.0%로 주요 생보사 중 높은 편이다.

 

교보생명은 0~1.2%, NH농협생명은 0~1.4%로 낮은 편이었다.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는 0~1.5%를 기록했다.

 

주요 손보사 중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으로 각각 1.5%였다. 삼성화재는 1.2~1.5%, KB손해보험은 1.0~1.5%로 집계됐다.

 

▲ 보험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보다 높은 편이나 빨리 갚을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가계대출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경우 금융사가 따로 받아가는 수수료를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돈을 빌려줄 때 만기까지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계산해 금리를 책정한다"며 "만기 전에 미리 갚으면 금융사도 손해이기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구((徵求)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통 1.2~1.4% 수준으로 균일한 반면 보험사는 회사나 상품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높게 책정하는 대신 빨리 갚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구조의 상품이 여럿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꽤 높은 편이라 장기대출 수요는 별로 없다.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로 막힌 차주가 급전이 필요할 때 종종 보험사를 찾는다. 단기대출 수요가 많아 그에 맞춰 혜택을 주는 특약을 넣은 상품을 고안한 것이다.

 

일례로 A생명의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3%인데, 3개월 내에 갚을 경우 수수료 절반을 면제해준다.

 

B생명의 또 다른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0%로 높은 편이지만, 대신 6개월 내에 갚으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이거나 0.5%인 케이스는 이처럼 빨리 갚을 때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는 특약이 적용된 상품이다.

 

이는 은행과는 정반대되는 구조다. 은행은 대개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나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가 긴 상품이더라도 3년 후부터 갚는 금액에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또 보통 3년 이내에 대출을 갚을 때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1년 간 상환하는 금액이 원금의 10%를 넘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보험사는 오히려 빨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의, 대출 수요에 맞춘 상품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단기대출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장기대출은 되도록 은행을 찾으라고 권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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