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여행서 캐리어 지연 도착 시 대처 방안은?

  • 맑음영월29.3℃
  • 구름많음성산28.8℃
  • 맑음북창원30.1℃
  • 맑음춘천27.0℃
  • 맑음이천28.6℃
  • 맑음서울30.5℃
  • 맑음진주28.7℃
  • 맑음북강릉27.6℃
  • 맑음고흥29.6℃
  • 맑음경주시27.4℃
  • 맑음세종29.8℃
  • 맑음천안28.3℃
  • 맑음동해27.7℃
  • 박무인천30.2℃
  • 맑음보은25.6℃
  • 맑음의령군29.4℃
  • 맑음포항27.4℃
  • 맑음수원30.3℃
  • 맑음강화29.1℃
  • 맑음장수24.1℃
  • 맑음광주29.6℃
  • 맑음서산31.5℃
  • 맑음안동26.7℃
  • 맑음홍성30.2℃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북춘천28.0℃
  • 맑음울산27.2℃
  • 맑음군산30.0℃
  • 맑음동두천29.6℃
  • 맑음통영28.9℃
  • 맑음정읍29.6℃
  • 맑음합천28.6℃
  • 맑음해남29.5℃
  • 맑음제천26.6℃
  • 맑음함양군28.0℃
  • 맑음파주28.0℃
  • 맑음대전29.9℃
  • 맑음고창군28.6℃
  • 맑음울진27.9℃
  • 맑음서청주28.1℃
  • 맑음대관령21.9℃
  • 맑음장흥29.3℃
  • 맑음보령31.3℃
  • 맑음북부산30.3℃
  • 맑음청주30.4℃
  • 맑음영천26.3℃
  • 맑음상주26.7℃
  • 맑음강릉27.4℃
  • 맑음영덕27.8℃
  • 맑음전주31.5℃
  • 맑음완도31.2℃
  • 맑음창원29.4℃
  • 맑음임실27.1℃
  • 맑음광양시30.0℃
  • 맑음흑산도29.7℃
  • 맑음보성군29.5℃
  • 구름많음서귀포29.8℃
  • 맑음원주28.4℃
  • 맑음여수28.5℃
  • 맑음충주28.4℃
  • 흐림정선군25.3℃
  • 맑음철원27.4℃
  • 맑음태백23.6℃
  • 맑음양평27.7℃
  • 맑음속초27.7℃
  • 맑음구미28.3℃
  • 맑음남원28.3℃
  • 맑음거창27.6℃
  • 맑음추풍령25.9℃
  • 맑음순창군27.9℃
  • 맑음울릉도28.9℃
  • 맑음김해시29.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부여29.0℃
  • 맑음청송군25.5℃
  • 맑음백령도28.1℃
  • 맑음의성26.8℃
  • 맑음고창
  • 맑음부산29.3℃
  • 맑음문경27.1℃
  • 맑음순천26.6℃
  • 맑음부안30.4℃
  • 맑음진도군29.3℃
  • 맑음산청27.5℃
  • 맑음홍천26.5℃
  • 맑음금산27.6℃
  • 맑음영주26.3℃
  • 맑음강진군29.5℃
  • 맑음목포28.2℃
  • 맑음대구27.6℃
  • 맑음인제24.5℃
  • 맑음거제28.7℃
  • 구름많음고산27.7℃
  • 맑음남해27.9℃
  • 맑음봉화24.5℃
  • 맑음영광군26.6℃
  • 맑음밀양28.5℃

해외여행서 캐리어 지연 도착 시 대처 방안은?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7 17:38:21
항공사 과실은 소비자보호법 의거해 보상 진행
여행지 내 고객이 있는 장소로 수하물 배송 및 일용품비 지원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제주항공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하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의 실수로 그의 캐리어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제주항공에 연락하니 캐리어를 묵고 있는 호텔로 보내 준다고 했다. 

A 씨는 일회용 렌즈를 끼는데 캐리어가 도착할 때까지 렌즈 하나로 버틸 수 없다고 하자 항공사 측은 현지에서 렌즈를 사고 나중에 금액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제주항공은 A 씨에게 비상구 좌석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다.

 

▲ 인천공항이 '셀프 백드랍'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유진 기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여행지 공항으로 부친 수하물이 지연 도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과실일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항공사 측에 연락하면 된다. 경유 편 등 여러 항공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최종 운송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항공사는 고객이 묵고 있는 호텔 등 여행지 내 숙소로 수하물을 보내준다. 일정한 보상도 제공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은 자사 과실로 인한 수하물 지연을 인지한 즉시 빠르게 처리해준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또 항공사 과실로 인한 수하물 지연 도착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연 도착한 수하물을 고객이 있는 곳으로 배송해 주고 도착지가 거주지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용품 구입비를 선지급·후지급할 지에 대해선 케이스마다 다르고,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고객에게는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미화 50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짐을 보내주고, 1인당 1회에 한해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단, 고객 과실로 인해 수하물이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 배송해주지도 않는다. 결국 직접 짐을 찾으러 가야 하는 등 온전히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유진
하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