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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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로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30 16:39:50
금융위 "1주택자는 조만간 확정된 방안 내놓을 것"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방안을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철회했다.

 

▲ 정부서울청사 내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었다.

그러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등 취지와 다른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소득자는 보금자리론 기준을 적용해 판별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차등적용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연소득 7000만원인 맞벌이부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실수요자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 진화에는 실패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서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자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논의를 계속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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