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추경안 협상 최종 결렬…경기도의회, 수정예산안 본회의 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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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안 협상 최종 결렬…경기도의회, 수정예산안 본회의 상정 처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08 17:20:20
안광률 민주 대표 "도 200억 양보안 거부…12일 본회의 상정 처리"
수정예산안 420억 원 규모…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통큰세일 등 포함
"수정예산안 부동의 행사 시 그 책임은 집행부 몫"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속 핵심 민생예산의 복원 요구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420억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8일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안광률(시흥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8일 오후 도의회에서 2회 추경예산안 협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200억 원 규모의 최종 민생 복원안을 제시했으나, 집행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 처리에 합의했으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세출 5465억 원 감액을 골자로 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420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마련해 요구했으나, 집행부의 강경한 반대로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원 등 4개 사업 예산의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자, 도의회는 요구액을 200억 원대로 대폭 축소하며 양보에 나섰다. 

 

그러나 집행부는 8일 오전 이 조정안마저 끝내 거부하며 최종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안 대표의원은 "예결특위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복원 규모를 절반 이하인 200억 원까지 줄이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돌아온 것은 '수용불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가 산후조리비나 교통약자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견을 수용한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의회가 의회가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면 집행부 역시 도민을 위해 한 걸음 다가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예산서의 숫자 뒤에는 도민의 삶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종섭 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부 당한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예산의 견해 차를 넘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의 불통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협상을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의결권 행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본회의 수정안 상정이 지나친 강경 대응이 아니냐는 질의에 안 대표의원은 "도민들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힘들다였다. 힘들지 않으면 왜 거리를 나서겠냐"며 "같은 당 지사이기 때문에 더 큰 쓴소리를 해 줘야 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정안 처리 후 집행부가 부동의권을 행사할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의 여부는 집행부가 판단할 몫이며,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 했으면 그 책임도 져야 된다"고 단호히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방성환(성남5) 대표의원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절박한 소통 요구를 묵살하고 대안을 거들떠보지 않는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며 "성난 민심의 경고를 직시하고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가 수정안을 거부할 경우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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