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연내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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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내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소송

박철응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0 17:03:23
복지부 과장, 국회 토론회서 "시효 넘기면 배임"
민주 김남희 의원 "이재용 등에 청구한다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연내 제기한다. 

 

엘리엇 등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중재판정을 통해 배상 판정을 받은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소송 대상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경실련 등이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안에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공단이 꽤 오래 전부터 소송 준비를 해 왔고 부족함이 없도록 막판까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0년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2015년 7월 이뤄졌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따라 시효는 달라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올해 말까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과장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렇게 (시효를 넘기게) 된다면 담당자는 배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에 대해서는 "소송장에 피고가 명시될 때 확인할 수 있을텐데, 자연인도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가 공단에 기금을 위탁해 운용토록 하는 것이므로 공단은 신의성실 의무와 수익성 원칙에 따라 열심히 운용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를 끼친 자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다른 손해배상 사례도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막대한 손실 규모와 합병의 목적을 감안하면 이 회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단으로부터 소송 관련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책임 등으로 구성을 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려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국제상설중재판소(PCA)는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률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각각 1400억 원, 800억 원 규모로 배상액의 2배에 이른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주요 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당히 높게 책정함으로써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다면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11.2%가량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국민 노후자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액은 국제중재판정 기준 혹은 적정 합병 비율 판단 등에 따라 적게는 1000억 원대에서 많게는 6000억 원대에 이른다는 다양한 추산이 나와 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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