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헌법소원 청구…"사법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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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헌법소원 청구…"사법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23 16:47:17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수십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른바 '최협의설(最狹義說)' 적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1995년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됐음에도, 사법부가 여전히 협소한 폭행·협박 기준에 머물러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장인 오지원 변호사는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운데)가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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