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자체 인구 줄어도 '생활인구' 늘면 개발용지 확대

  • 맑음태백18.7℃
  • 흐림목포22.2℃
  • 흐림광주24.9℃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김해시23.9℃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합천24.7℃
  • 맑음안동25.3℃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강진군23.5℃
  • 맑음제천21.3℃
  • 흐림남해22.5℃
  • 맑음북춘천23.7℃
  • 구름많음춘천23.5℃
  • 구름많음금산23.3℃
  • 맑음울진22.3℃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파주21.9℃
  • 흐림고흥22.4℃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진주22.2℃
  • 맑음동해21.9℃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세종22.9℃
  • 흐림남원25.7℃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서울25.3℃
  • 흐림서귀포23.4℃
  • 흐림성산23.3℃
  • 맑음문경22.7℃
  • 흐림완도22.1℃
  • 흐림함양군24.0℃
  • 맑음청주25.9℃
  • 흐림전주23.5℃
  • 흐림장흥23.1℃
  • 흐림고산21.9℃
  • 흐림고창22.4℃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영주22.3℃
  • 흐림북부산23.8℃
  • 맑음인제21.1℃
  • 흐림산청23.5℃
  • 흐림보성군23.4℃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대구27.0℃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제주22.7℃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상주24.3℃
  • 맑음정선군21.0℃
  • 흐림임실23.3℃
  • 흐림백령도20.9℃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의성22.5℃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울릉도22.4℃
  • 맑음대관령16.6℃
  • 흐림해남23.0℃
  • 흐림북창원24.9℃
  • 구름많음부여22.8℃
  • 맑음충주23.3℃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강화22.6℃
  • 흐림순창군24.7℃
  • 맑음천안22.5℃
  • 맑음서산21.9℃
  • 맑음보은21.8℃
  • 흐림의령군24.4℃
  • 흐림순천21.8℃
  • 맑음홍천23.1℃
  • 흐림광양시23.4℃
  • 흐림부산23.6℃
  • 맑음서청주23.3℃
  • 맑음영월22.6℃
  • 흐림여수23.0℃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7℃
  • 구름많음수원22.5℃
  • 흐림진도군21.4℃
  • 흐림창원23.5℃
  • 맑음홍성23.2℃
  • 흐림흑산도20.4℃
  • 맑음봉화20.4℃
  • 구름많음보령21.8℃

지자체 인구 줄어도 '생활인구' 늘면 개발용지 확대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1-28 16:32:30
국토부,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지자체가 수요 고려해 개발용지 앞당겨 사용할 수 있어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주거·상업 등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세종시 어진동 국토교통부 청사. [뉴시스]

 

우선 개정안은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총 3종류로 새로 구분했다. 현행 분류 기준에서는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해 인구 감소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가 많다면 주거·상업·공업용지 등 개발용지를 반영하게 했다. 기존에는 정주인구를 기반으로 토지수요 추정을 진행한 탓에 인구가 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도 개발용지를 배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해 공업용지를 배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가 수요를 고려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는데, 기준 기간이 긴 탓에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 없이도 개발용지를 쓸 수 있어 민간투자를 적기에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22~2026년 192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R&D) 중인 관련 첨단 기술을 부천, 천안, 담양 등의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