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총력 대응…김창석 前 대법관 전격 합류

  • 맑음강화17.9℃
  • 맑음태백9.7℃
  • 맑음전주18.4℃
  • 맑음충주17.4℃
  • 맑음거제16.8℃
  • 맑음순천13.2℃
  • 맑음부산17.0℃
  • 맑음합천15.3℃
  • 맑음흑산도14.1℃
  • 맑음김해시17.0℃
  • 맑음고창군16.5℃
  • 맑음홍천18.0℃
  • 맑음부안17.2℃
  • 맑음남해16.3℃
  • 맑음북부산17.6℃
  • 흐림포항17.1℃
  • 맑음영광군16.0℃
  • 맑음의성13.0℃
  • 흐림울산15.4℃
  • 맑음문경14.9℃
  • 맑음진주14.1℃
  • 맑음서산16.3℃
  • 맑음고흥14.7℃
  • 맑음보령14.9℃
  • 맑음광양시17.6℃
  • 맑음백령도15.3℃
  • 맑음서울22.3℃
  • 맑음고창16.9℃
  • 맑음임실15.9℃
  • 맑음여수17.7℃
  • 맑음대구17.4℃
  • 맑음보은18.3℃
  • 맑음군산15.7℃
  • 맑음북강릉13.6℃
  • 맑음대관령6.0℃
  • 맑음북창원18.1℃
  • 맑음춘천17.6℃
  • 맑음창원18.6℃
  • 맑음남원16.8℃
  • 맑음서청주19.6℃
  • 맑음파주17.2℃
  • 맑음밀양15.8℃
  • 맑음인천18.6℃
  • 맑음고산17.1℃
  • 맑음장수13.4℃
  • 흐림영천16.7℃
  • 맑음천안17.4℃
  • 맑음상주16.9℃
  • 맑음원주21.5℃
  • 맑음양평19.6℃
  • 맑음장흥15.9℃
  • 맑음통영17.1℃
  • 맑음산청15.4℃
  • 맑음광주19.7℃
  • 맑음의령군14.2℃
  • 박무홍성18.1℃
  • 맑음성산18.2℃
  • 맑음해남16.8℃
  • 맑음목포17.4℃
  • 맑음보성군14.7℃
  • 맑음북춘천16.6℃
  • 맑음동두천18.8℃
  • 맑음안동15.3℃
  • 맑음철원17.2℃
  • 맑음구미15.4℃
  • 맑음정읍17.6℃
  • 맑음완도16.8℃
  • 맑음부여16.1℃
  • 맑음이천21.3℃
  • 맑음함양군13.9℃
  • 맑음수원19.9℃
  • 맑음세종18.2℃
  • 맑음대전20.9℃
  • 맑음속초14.6℃
  • 맑음영주13.4℃
  • 맑음청주21.8℃
  • 맑음추풍령13.5℃
  • 맑음금산16.4℃
  • 구름많음경주시16.8℃
  • 맑음제주18.5℃
  • 맑음청송군11.5℃
  • 맑음제천14.8℃
  • 맑음인제13.0℃
  • 맑음진도군14.6℃
  • 맑음순창군16.9℃
  • 맑음봉화11.1℃
  • 흐림울릉도14.0℃
  • 흐림영덕15.6℃
  • 맑음강진군16.5℃
  • 맑음동해15.8℃
  • 맑음양산시18.2℃
  • 맑음서귀포19.2℃
  • 맑음강릉15.4℃
  • 흐림울진16.3℃
  • 맑음영월15.5℃
  • 맑음정선군12.0℃
  • 맑음거창14.2℃

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총력 대응…김창석 前 대법관 전격 합류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5-07-24 16:32:02
金,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출신 '최고 경력 전문가'
공익적 가치 인정…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첫 사례
법리 중심 대응 위해 상고심 전문 역량 보강할 계획

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 김창석 변호사(전 대법관) 프로필 사진. [포항시 제공]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번 상고심의 결과가 약 50만 명이 참여한 전체 지진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전 대법관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석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이미 공동소송단 및 지역 변호사회 간담회, 법률·지질 전문가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논리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는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