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의회, '시청 신청사 시민참여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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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시청 신청사 시민참여 조례' 부결

박승철
기사승인 : 2024-06-07 17:06:32
유일한 해결방안인 조례 무산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된 백성동 빌딩…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고양시의회가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부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렵게 됐다.

 

▲요진건설이 기부채납한 일산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신현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시청 신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이었다.

 

이 조례는 지난 1년 동안의 고양시청사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마련됐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건설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양시는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덕양구에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것에서 요진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일산신도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으나 모두 여의치 않게 됐다.

 

시청을 백석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투자심사에서 주민 설득 등 숙의 필요, 시의회 협의를 통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사무실 임대가 만료되는 일부 부서를 백석동으로 우선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외부 청사 임대료로 매년 12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백석동 빌딩은 요진개발이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방치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주교동 신청사 투자심사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 시의회 합의를 기대했으나 조례안이 부결돼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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