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6인 협의체' 가동 합의···유치원3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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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 협의체' 가동 합의···유치원3법 논의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2-24 16:41:53
산업안전법, 비상설특위 연장 합의는 불발···한국당, 운영위 소집과 연계
나경원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협상 안이뤄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6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안건 처리와 관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모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대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관련한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오늘 오후라도 가동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처지가 바뀐 게 없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주장할 경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릴 예정"이라며 "(6인 협의체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오늘 오후 만나 기존 입장이 반복되면 그다음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홍영표 "한국당은 모든 일을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연계시켜"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 문제 등도 논의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하며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상설특위 연장, 국정조사 계획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한국당에서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분명하게 비리와 범죄 혐의자가 제기하는 문제로 국회가 운영위를 열어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기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대검찰청 감찰반 조사 결과와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진전 상황을 보고 (운영위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소집보다) 중요한 것은 유치원3법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이라며 "한국당은 모든 일을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연계를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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