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초기자금 직접조달' 의무화

  • 흐림통영16.2℃
  • 흐림인제13.5℃
  • 흐림부산16.3℃
  • 흐림추풍령12.5℃
  • 박무목포17.5℃
  • 흐림의령군15.1℃
  • 흐림세종14.4℃
  • 흐림의성16.9℃
  • 흐림남원17.2℃
  • 구름많음서청주14.5℃
  • 흐림해남17.4℃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문경13.4℃
  • 흐림인천15.7℃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광양시17.1℃
  • 흐림서산16.0℃
  • 흐림동해15.5℃
  • 흐림금산14.8℃
  • 흐림임실14.6℃
  • 흐림순천15.5℃
  • 흐림완도18.1℃
  • 흐림산청14.7℃
  • 흐림영주13.1℃
  • 구름많음전주15.5℃
  • 흐림북춘천15.0℃
  • 흐림진주14.9℃
  • 흐림고흥17.4℃
  • 흐림거창14.0℃
  • 맑음고창군15.6℃
  • 비여수16.7℃
  • 흐림포항18.0℃
  • 흐림창원17.1℃
  • 흐림합천15.6℃
  • 흐림순창군16.2℃
  • 흐림강진군17.9℃
  • 흐림울진15.0℃
  • 흐림제천13.8℃
  • 흐림청송군14.6℃
  • 흐림이천13.8℃
  • 흐림김해시15.8℃
  • 흐림대구15.3℃
  • 흐림북강릉14.0℃
  • 흐림봉화13.5℃
  • 흐림남해16.9℃
  • 흐림영월14.8℃
  • 흐림장수13.6℃
  • 흐림울산15.5℃
  • 흐림영덕15.8℃
  • 흐림보성군17.4℃
  • 흐림정선군12.9℃
  • 흐림진도군17.8℃
  • 흐림북창원17.0℃
  • 구름많음고산19.3℃
  • 흐림서울14.1℃
  • 흐림안동13.5℃
  • 흐림충주15.1℃
  • 흐림강릉13.5℃
  • 흐림영천16.6℃
  • 흐림수원15.1℃
  • 흐림홍성15.3℃
  • 구름많음상주14.0℃
  • 흐림원주13.6℃
  • 흐림동두천15.0℃
  • 맑음영광군15.3℃
  • 맑음흑산도17.5℃
  • 흐림대전15.9℃
  • 구름많음보은13.1℃
  • 흐림밀양17.6℃
  • 흐림춘천14.2℃
  • 흐림성산18.9℃
  • 흐림구미15.0℃
  • 흐림함양군14.5℃
  • 구름많음부여15.6℃
  • 구름많음속초13.7℃
  • 흐림울릉도15.9℃
  • 흐림강화14.7℃
  • 흐림파주12.8℃
  • 흐림서귀포20.5℃
  • 흐림북부산17.3℃
  • 흐림장흥17.7℃
  • 맑음고창15.4℃
  • 흐림태백10.2℃
  • 맑음정읍15.0℃
  • 흐림거제16.6℃
  • 흐림양평14.0℃
  • 흐림천안15.6℃
  • 구름많음백령도14.9℃
  • 흐림양산시17.0℃
  • 구름많음보령17.2℃
  • 맑음부안15.5℃
  • 흐림대관령8.9℃
  • 흐림광주16.4℃
  • 흐림홍천13.8℃
  • 흐림철원14.1℃
  • 비제주19.3℃

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초기자금 직접조달' 의무화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8 16:31:51
국토부, 신탁사 역할·책임 확대 방향 제도개선 추진
사업시행 신탁사가 뇌물 받으면 공무원 준하는 처벌

정비사업 시행 신탁사가 건설사의 입찰보증금을 자신의 초기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 규정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주택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

 

새로 만든 표준안은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사가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건설관리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토지주 전체회의(총회)나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게 했다.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를 공개모집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신탁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신탁방식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유충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