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초기자금 직접조달' 의무화

  • 맑음천안17.9℃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영덕13.4℃
  • 맑음북창원18.0℃
  • 맑음서귀포17.0℃
  • 흐림순천15.5℃
  • 맑음부안14.2℃
  • 맑음금산19.3℃
  • 맑음함양군16.3℃
  • 맑음인천14.4℃
  • 맑음정선군14.9℃
  • 맑음광주18.0℃
  • 맑음남해16.7℃
  • 맑음충주17.1℃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대구18.5℃
  • 맑음대전19.3℃
  • 맑음파주14.3℃
  • 흐림완도16.0℃
  • 맑음영천16.5℃
  • 맑음청주20.9℃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문경16.0℃
  • 구름많음임실15.0℃
  • 맑음인제15.8℃
  • 맑음부여16.5℃
  • 흐림강진군16.7℃
  • 맑음안동18.2℃
  • 맑음군산13.4℃
  • 맑음밀양17.4℃
  • 맑음제천13.0℃
  • 맑음청송군14.6℃
  • 흐림장흥16.2℃
  • 구름많음광양시18.1℃
  • 맑음고창15.6℃
  • 구름많음상주17.4℃
  • 맑음강화14.1℃
  • 맑음철원17.1℃
  • 맑음강릉16.2℃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진주15.6℃
  • 맑음영광군14.0℃
  • 맑음거창17.8℃
  • 맑음통영16.7℃
  • 맑음수원15.2℃
  • 맑음거제16.4℃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추풍령16.1℃
  • 맑음이천19.6℃
  • 맑음서울20.3℃
  • 맑음태백13.4℃
  • 흐림보성군16.2℃
  • 맑음서청주16.9℃
  • 구름많음고흥15.2℃
  • 맑음울진15.1℃
  • 맑음세종18.3℃
  • 맑음보은16.3℃
  • 맑음경주시15.7℃
  • 맑음영월15.9℃
  • 구름많음북춘천19.1℃
  • 맑음북강릉15.2℃
  • 맑음남원18.3℃
  • 맑음창원16.4℃
  • 흐림성산16.6℃
  • 맑음영주14.7℃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흑산도14.1℃
  • 맑음고창군16.0℃
  • 구름많음춘천18.8℃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서산13.7℃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홍성15.1℃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여수17.0℃
  • 맑음의령군15.0℃
  • 맑음울릉도14.2℃
  • 맑음목포15.7℃
  • 구름많음홍천18.5℃
  • 맑음속초13.1℃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해남15.9℃
  • 구름많음북부산18.2℃
  • 맑음양산시17.4℃
  • 맑음제주17.1℃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순창군17.1℃
  • 맑음보령12.7℃
  • 맑음양평19.0℃
  • 맑음동두천17.7℃
  • 맑음합천17.9℃
  • 맑음동해14.9℃
  • 맑음구미20.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정읍15.7℃

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초기자금 직접조달' 의무화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1-28 16:31:51
국토부, 신탁사 역할·책임 확대 방향 제도개선 추진
사업시행 신탁사가 뇌물 받으면 공무원 준하는 처벌

정비사업 시행 신탁사가 건설사의 입찰보증금을 자신의 초기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 규정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주택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

 

새로 만든 표준안은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사가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건설관리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토지주 전체회의(총회)나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게 했다.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를 공개모집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신탁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신탁방식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