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맑음영주24.0℃
  • 맑음남원25.1℃
  • 맑음거제24.9℃
  • 맑음강화22.3℃
  • 맑음장흥25.7℃
  • 맑음임실23.8℃
  • 맑음영천26.6℃
  • 맑음거창25.4℃
  • 맑음영덕25.7℃
  • 맑음안동25.8℃
  • 맑음대구26.5℃
  • 맑음추풍령24.4℃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홍성24.3℃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봉화23.5℃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진주25.3℃
  • 맑음군산22.2℃
  • 맑음동두천26.0℃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부산27.4℃
  • 맑음울진23.4℃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수원24.3℃
  • 맑음철원23.5℃
  • 맑음여수25.1℃
  • 맑음광양시26.8℃
  • 맑음강진군26.6℃
  • 맑음울산26.1℃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제주25.0℃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밀양27.0℃
  • 맑음북창원27.2℃
  • 맑음의령군26.3℃
  • 맑음전주25.0℃
  • 맑음진도군23.9℃
  • 맑음파주25.0℃
  • 맑음상주25.9℃
  • 구름많음북춘천23.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춘천25.2℃
  • 맑음의성26.4℃
  • 맑음산청25.8℃
  • 흐림흑산도23.1℃
  • 맑음김해시27.7℃
  • 맑음구미26.4℃
  • 구름많음강릉23.7℃
  • 맑음합천26.4℃
  • 맑음남해24.9℃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원주23.4℃
  • 맑음경주시27.0℃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함양군24.8℃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창원27.0℃
  • 맑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정읍24.9℃
  • 맑음해남25.1℃
  • 맑음순천24.2℃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보령23.3℃
  • 맑음보성군26.5℃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고창23.9℃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장수23.3℃
  • 구름많음홍천24.7℃
  • 맑음울릉도24.0℃
  • 맑음포항26.2℃
  • 맑음금산25.2℃
  • 맑음인제22.7℃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대관령21.3℃
  • 맑음속초22.2℃

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9-13 16:42:06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국·공유 건물, 병원,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영화관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돼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 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