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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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9-13 16:42:06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국·공유 건물, 병원,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영화관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돼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 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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