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구름많음서산22.3℃
  • 맑음흑산도23.1℃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부산25.5℃
  • 맑음군산21.3℃
  • 맑음진주23.3℃
  • 맑음북춘천21.0℃
  • 맑음강화21.4℃
  • 맑음부산25.1℃
  • 맑음울산23.9℃
  • 맑음양평20.7℃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홍성23.0℃
  • 맑음수원21.5℃
  • 맑음동두천22.9℃
  • 맑음임실21.4℃
  • 맑음북창원25.0℃
  • 맑음문경22.7℃
  • 맑음파주21.4℃
  • 맑음경주시24.6℃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정선군21.7℃
  • 맑음포항24.7℃
  • 맑음금산22.6℃
  • 맑음청송군23.6℃
  • 맑음양산시26.5℃
  • 맑음태백20.4℃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영천24.2℃
  • 맑음울릉도24.0℃
  • 맑음제천20.7℃
  • 맑음장수21.9℃
  • 맑음고흥24.2℃
  • 맑음추풍령21.9℃
  • 맑음산청24.2℃
  • 맑음대관령18.7℃
  • 맑음철원21.3℃
  • 맑음봉화21.7℃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구미24.6℃
  • 맑음함양군23.5℃
  • 맑음부안23.0℃
  • 맑음영광군23.0℃
  • 맑음의령군24.6℃
  • 맑음순천21.6℃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합천23.8℃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영월21.4℃
  • 맑음대전24.4℃
  • 맑음춘천21.7℃
  • 맑음완도24.9℃
  • 맑음강릉25.0℃
  • 맑음거제23.5℃
  • 맑음보은21.4℃
  • 맑음속초22.6℃
  • 맑음진도군22.9℃
  • 맑음대구23.7℃
  • 맑음고창23.3℃
  • 맑음홍천21.5℃
  • 맑음세종22.9℃
  • 맑음광주24.0℃
  • 맑음장흥23.9℃
  • 맑음울진23.1℃
  • 맑음서청주22.6℃
  • 맑음남원23.2℃
  • 맑음영덕24.9℃
  • 맑음남해22.7℃
  • 맑음원주21.2℃
  • 맑음충주20.6℃
  • 맑음해남23.6℃
  • 맑음서울22.7℃
  • 맑음부여23.5℃
  • 맑음천안22.3℃
  • 맑음보성군23.8℃
  • 맑음창원25.3℃
  • 맑음동해23.1℃
  • 맑음목포22.2℃
  • 맑음정읍23.5℃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여수23.7℃
  • 맑음상주22.1℃
  • 맑음이천22.6℃
  • 맑음영주22.7℃
  • 맑음백령도20.3℃
  • 맑음김해시25.1℃
  • 맑음통영23.7℃
  • 맑음북강릉24.0℃
  • 맑음고창군23.0℃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거창23.5℃
  • 맑음강진군23.9℃

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9-13 16:42:06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국·공유 건물, 병원,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영화관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돼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 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