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이스피싱, 내 정보 알더라"…쿠팡 쇼크, '소송 카페' 회원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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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내 정보 알더라"…쿠팡 쇼크, '소송 카페' 회원 30만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12-01 16:45:15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 자주 걸려왔다"
네이버 '쿠팡 소송' 카페 10여개, 30만명 넘어
'매출 3%' 적용시 과징금 1조원대 가능성

3370만 개의 쿠팡 계정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회원들의 탈퇴와 단체소송 참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온 쿠팡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피해 규모는 지난 4월 SK텔레콤의 2325만 명 개인정보 유출보다 훨씬 크고 국내 경제활동인구(약 2969만명)마저 넘는 수치다. 

 

'쿠팡 해킹' 단체소송 카페 가입자 30만 넘어

 

▲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1일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쿠팡 해킹' 단체소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에는 10여 개가 넘는 '쿠팡 해킹 피해자' 카페가 개설돼 회원 탈퇴를 인증한 화면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쿠팡 소송' 관련 카페에 가입한 회원수는 총 30만 명을 넘어설 정도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해킹 피해로 노출된 정보는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다.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하지만 기존 쿠팡 회원들은 "해킹 피해도 처음에 축소 발표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반응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해 즉시 관련 기관인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후속 조사 결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쿠팡 해킹 대응카페'의 한 회원은 "주소까지 다 털렸는데 보상도 없고 사과도 없고 (개인정보가) 나쁜 일에 쓰일까봐 너무 겁난다"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최근에 받았는데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며 "한 번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적이 없었는데 스팸전화도 너무 자주 걸려 온다"고 호소했다. 

쿠팡의 '로켓직구'를 통해 일본, 미국 등에서 물건을 구매해 온 소비자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에 나서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몇 달 전 직구 구매 취소를 했음에도 멋대로 통관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개보법 위반시 '매출 3%' 상한…과징금 1조 원대도 가능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 원) 처분 사례인 SK텔레콤의 경우보다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이 전체 매출액의 3%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쿠팡의 연결 기준 매출(38조3000억 원) 기준 1조 원이 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사후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무려 전국민의 3분의 2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주문 조회나 배송 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가입자들은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 번호뿐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강한 처벌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생색내기 과징금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전에도 무수히 많은 기업이 허술한 정보보안 체계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처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기업들의 정보보안 체계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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