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尹 즉각 재가…軍 "대북정찰·감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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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尹 즉각 재가…軍 "대북정찰·감시 복원"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11-22 16:36:42
임시 국무회의서 '효력 정지' 의결…한총리 "안보 위해 꼭 필요"
尹, 영국서 전자 결재…북한 위성 발사 강행 9시간여만에 대응
軍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제"
北 “성공적 발사, 궤도에 정확히 진입”…김정은, 흰머리로 등장

정부는 22일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효력 정지 의결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뒤 약 9시간여 만에 나온 대응 조치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즉각 재개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이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만큼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런던 숙소 호텔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NSC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북 간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건너뛰어 효력 정지 역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북한은 이날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 이후 3번째 만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1호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 현장을 참관하며 한달여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모습을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하고 항공우주기술총국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했다고 한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 참관 모습 사진을 보도했는데, 흰머리가 늘어난 것이 눈길을 끌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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