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운영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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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운영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6 16:25:46
경기도 관광산업 육성 제도 기반 마련…27일 4차 본회의 의결 예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한국 위원(국힘·파주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한국 위원은 이날 "경기도는 내·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 되고 있다"며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 확립과 도민들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으며,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의 개념 정의, '경기도 관광의 날' 규정,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무위탁 규정 및 포상 등이다.

 

이 위원은 "1월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연초에 경기 관광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 비전·계획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한 해의 관광 정책을 알리겠다"며 "'경기도 관광의 날'을 통해 관광이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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