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장영란 광고한 '영라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처분

  • 맑음영광군10.4℃
  • 구름많음고창군9.9℃
  • 구름많음부산16.4℃
  • 흐림이천12.3℃
  • 맑음합천9.4℃
  • 맑음강화19.3℃
  • 맑음북춘천14.1℃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부안11.3℃
  • 흐림양평14.6℃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안동8.8℃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보령12.8℃
  • 박무홍성9.7℃
  • 맑음대전10.9℃
  • 맑음금산8.5℃
  • 맑음영주7.2℃
  • 맑음서청주8.1℃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북부산10.6℃
  • 맑음영천8.6℃
  • 맑음봉화5.5℃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청주12.9℃
  • 맑음동해16.8℃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보성군10.6℃
  • 맑음동두천16.7℃
  • 맑음군산11.5℃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파주15.3℃
  • 맑음서산11.4℃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울산12.6℃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고창9.5℃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남원8.4℃
  • 흐림서귀포18.8℃
  • 맑음여수15.7℃
  • 맑음거창7.3℃
  • 맑음천안8.7℃
  • 맑음추풍령7.5℃
  • 맑음태백7.4℃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임실7.6℃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대구11.2℃
  • 맑음세종10.5℃
  • 비인천17.1℃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청송군5.9℃
  • 맑음목포14.0℃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진주7.7℃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울진17.4℃
  • 흐림인제14.5℃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충주8.6℃
  • 맑음문경8.4℃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김해시13.0℃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포항15.9℃
  • 맑음보은7.6℃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정읍10.9℃
  • 맑음울릉도18.4℃
  • 흐림홍천14.8℃
  • 맑음부여8.9℃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철원16.5℃

[단독] 장영란 광고한 '영라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처분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3 16:44:12
'영라뉴' 4개 제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체험기·체험사례 활용…과징금 2100만원

방송인 장영란씨가 광고하는 '영라뉴' 제품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라뉴' 펌킨 브이샷 제품 광고 이미지.[큐어라벨 홈페이지 캡쳐]

 

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영라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큐어라벨에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2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위반 대상 제품은 △영라뉴 펌킨 브이샷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곡물흑임자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코코아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콘 등 4개다.

 

'영라뉴' 브랜드 제품은 방송인 장영란씨가 기획하고 직접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홍보하는 제품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큐어라벨은 '영라뉴' 브랜드 제품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활용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차 위반시 1개월, 2차 1개월, 3차 3개월에 해당된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3분의 1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게 된다.

용인시 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소비자 민원이 제기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큐어라벨 측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큐어라벨의 사내이사엔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와 김건세 씨가 등재돼 있다. KPI뉴스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큐어라벨 측 입장을 묻고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