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일부터 카드포인트 1원 단위로 현금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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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카드포인트 1원 단위로 현금 전환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01 16:13:35
카드대금 결제 OK, ATM서 출금 OK
카드사, "수익에는 영향 없다"

오늘부터 신용카드를 쓰면서 쌓은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오늘부터 모든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카드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여신전문회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에 따른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포인트는 현금 1원의 가치를 갖고, 1원 단위로 현금화 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5년 2조5018억원, 2016년 2조6885억원, 지난해 2조912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물론 카드사에 따라 현금화가 가능하기도 했으나 1만포인트 이상만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포인트 대비 현금 전환 비율이 낮았다.

금감원 따르면 이런 제약으로 5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포인트가 1년 동안 1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1만포인트 이하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입금받거나 카드대금 결제에 쓸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 실적을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한 해외서비스수수료 산정 체계가 정비되고 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규정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카드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져 활용하기 편리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많은 카드 이용자들이 새 개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포인트 사용이 활성화되면 카드사에 손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포인트 현금화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2016년부터 미사용 포인트는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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