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의혹' MB 아들,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해남31.8℃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밀양36.3℃
  • 맑음진주34.2℃
  • 맑음완도33.3℃
  • 흐림포항32.1℃
  • 맑음진도군30.7℃
  • 맑음여수32.6℃
  • 구름많음금산30.8℃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제천29.3℃
  • 맑음부산33.5℃
  • 구름많음북춘천30.7℃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원주31.6℃
  • 구름많음대구33.2℃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남원31.3℃
  • 맑음속초28.7℃
  • 구름많음세종30.5℃
  • 맑음광양시34.6℃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철원30.3℃
  • 구름많음백령도28.2℃
  • 흐림추풍령28.8℃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거창34.1℃
  • 구름많음충주31.2℃
  • 맑음인천29.6℃
  • 맑음산청33.6℃
  • 맑음김해시36.5℃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광주33.4℃
  • 흐림상주31.2℃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서산30.5℃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영주31.2℃
  • 흐림정선군31.4℃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정읍32.2℃
  • 흐림울릉도27.8℃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서청주30.0℃
  • 흐림울진30.4℃
  • 흐림구미32.2℃
  • 구름많음수원30.8℃
  • 맑음성산31.8℃
  • 맑음고산30.0℃
  • 맑음고흥32.6℃
  • 맑음목포30.6℃
  • 맑음장흥32.7℃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대관령26.7℃
  • 맑음거제33.2℃
  • 맑음영광군31.1℃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동해28.6℃
  • 흐림영천31.9℃
  • 맑음고창군31.4℃
  • 구름많음북강릉29.2℃
  • 맑음강진군33.6℃
  • 맑음통영30.9℃
  • 흐림태백27.6℃
  • 맑음의령군36.2℃
  • 구름많음문경31.9℃
  • 구름많음홍천30.7℃
  • 맑음창원35.6℃
  • 흐림청송군31.3℃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홍성30.8℃
  • 흐림영덕30.0℃
  • 맑음남해32.6℃
  • 구름많음울산34.6℃
  • 맑음부안30.7℃
  • 맑음순천30.8℃
  • 구름많음순창군31.6℃
  • 흐림의성32.5℃
  • 맑음북부산36.0℃
  • 구름많음안동32.1℃
  • 맑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임실29.3℃
  • 맑음합천35.8℃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양산시38.2℃
  • 구름많음서귀포31.6℃
  • 흐림봉화29.8℃
  • 맑음보성군33.3℃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강화28.9℃
  • 맑음고창32.0℃

'마약 의혹' MB 아들,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16 16:10:12
지난해 이씨 마약 구매 의혹 보도 추적60분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난 4월4일 새벽 다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이씨의 마약 구매 및 투여 의혹을 다뤘다.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의 마약 공급책 서모씨가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이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방송의 주된 취지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마약류 투약에 관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방송 내용이 이씨가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KB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씨는 4월 해당 방송 후속편인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