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 맑음성산15.0℃
  • 맑음춘천15.8℃
  • 맑음장수12.0℃
  • 맑음제주16.3℃
  • 맑음순창군14.9℃
  • 맑음구미16.9℃
  • 맑음봉화10.6℃
  • 맑음임실13.3℃
  • 맑음서청주15.9℃
  • 맑음강진군14.2℃
  • 맑음보은13.8℃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4.6℃
  • 맑음문경14.6℃
  • 맑음부여15.4℃
  • 맑음서울18.2℃
  • 맑음고창15.1℃
  • 맑음강화16.7℃
  • 맑음인천17.2℃
  • 맑음안동14.3℃
  • 맑음김해시15.5℃
  • 맑음강릉20.7℃
  • 맑음북창원16.7℃
  • 맑음이천16.8℃
  • 맑음백령도17.2℃
  • 맑음제천13.9℃
  • 맑음군산15.5℃
  • 맑음울산14.9℃
  • 맑음정선군10.3℃
  • 맑음영주14.8℃
  • 맑음밀양14.2℃
  • 맑음해남13.9℃
  • 맑음통영13.8℃
  • 맑음북강릉21.0℃
  • 맑음북춘천15.9℃
  • 맑음경주시12.7℃
  • 맑음원주16.8℃
  • 맑음대구17.1℃
  • 맑음상주15.6℃
  • 맑음홍천14.9℃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4.4℃
  • 맑음완도16.2℃
  • 맑음수원17.1℃
  • 맑음고산17.8℃
  • 맑음남해16.3℃
  • 맑음청주18.7℃
  • 맑음서귀포19.4℃
  • 맑음여수16.0℃
  • 맑음부산17.7℃
  • 맑음충주16.2℃
  • 맑음금산14.5℃
  • 맑음태백12.9℃
  • 맑음파주14.6℃
  • 맑음세종15.8℃
  • 맑음정읍15.8℃
  • 맑음영천12.1℃
  • 맑음북부산15.4℃
  • 맑음영덕16.5℃
  • 맑음창원16.9℃
  • 맑음거창13.9℃
  • 맑음서산15.2℃
  • 맑음합천13.2℃
  • 맑음영월14.0℃
  • 맑음장흥14.1℃
  • 맑음진도군13.8℃
  • 맑음동해19.9℃
  • 맑음포항17.5℃
  • 맑음철원16.1℃
  • 맑음대관령11.8℃
  • 맑음광주17.0℃
  • 맑음의성12.9℃
  • 맑음대전17.6℃
  • 맑음광양시16.3℃
  • 맑음함양군13.0℃
  • 박무목포16.0℃
  • 박무홍성16.9℃
  • 맑음부안16.8℃
  • 맑음전주18.3℃
  • 맑음보성군14.7℃
  • 맑음의령군12.4℃
  • 맑음보령16.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진주12.9℃
  • 맑음양평16.2℃
  • 맑음울릉도16.6℃
  • 박무흑산도16.9℃
  • 맑음남원14.6℃
  • 맑음울진18.3℃
  • 맑음청송군11.2℃
  • 맑음고흥12.5℃
  • 맑음속초19.9℃
  • 맑음양산시15.2℃
  • 맑음순천12.5℃
  • 맑음인제13.7℃
  • 맑음동두천16.8℃
  • 맑음천안14.9℃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0-24 16:21:00

경기 과천시는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