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미쿠키, '유기농 제품'으로 허위 광고까지…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 맑음임실25.4℃
  • 맑음이천25.5℃
  • 맑음양산시26.7℃
  • 맑음함양군24.8℃
  • 맑음울진23.7℃
  • 맑음전주27.9℃
  • 맑음의령군23.9℃
  • 맑음북부산26.1℃
  • 맑음문경23.7℃
  • 맑음춘천24.7℃
  • 맑음광주27.6℃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8℃
  • 맑음영천23.2℃
  • 맑음포항25.8℃
  • 맑음경주시22.9℃
  • 맑음서청주26.1℃
  • 맑음부산26.3℃
  • 맑음보령27.7℃
  • 맑음파주26.0℃
  • 맑음강릉25.7℃
  • 맑음속초25.8℃
  • 맑음남해25.9℃
  • 맑음울산24.2℃
  • 맑음고산26.0℃
  • 맑음대전26.9℃
  • 맑음거제25.0℃
  • 맑음해남24.4℃
  • 맑음성산28.5℃
  • 맑음동해24.2℃
  • 맑음강화28.0℃
  • 맑음천안25.6℃
  • 맑음백령도25.3℃
  • 맑음거창23.7℃
  • 맑음고흥23.8℃
  • 맑음창원26.5℃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울릉도24.2℃
  • 맑음인천29.4℃
  • 맑음남원25.4℃
  • 맑음제천22.6℃
  • 맑음태백19.2℃
  • 맑음철원23.9℃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원주25.2℃
  • 맑음세종26.7℃
  • 맑음정선군23.4℃
  • 맑음대구25.0℃
  • 맑음진도군23.9℃
  • 맑음순창군26.1℃
  • 맑음통영25.6℃
  • 맑음청송군21.1℃
  • 맑음산청25.3℃
  • 맑음의성22.6℃
  • 맑음순천22.8℃
  • 맑음홍천23.9℃
  • 맑음추풍령22.2℃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대관령18.7℃
  • 맑음영주23.3℃
  • 맑음양평25.9℃
  • 맑음보성군25.1℃
  • 맑음안동24.2℃
  • 맑음북춘천24.2℃
  • 맑음북강릉25.5℃
  • 맑음합천25.0℃
  • 맑음장흥24.6℃
  • 맑음부안27.0℃
  • 맑음장수22.6℃
  • 맑음북창원26.8℃
  • 맑음영덕22.6℃
  • 맑음보은23.7℃
  • 박무홍성26.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상주24.3℃
  • 맑음충주25.5℃
  • 맑음진주24.5℃
  • 맑음강진군24.9℃
  • 맑음고창
  • 맑음동두천25.8℃
  • 맑음인제22.6℃
  • 맑음밀양26.1℃
  • 맑음서귀포28.4℃
  • 맑음청주28.4℃
  • 맑음여수26.6℃
  • 맑음서울29.1℃
  • 맑음정읍26.7℃
  • 맑음완도24.9℃
  • 맑음구미24.5℃
  • 맑음금산26.0℃
  • 맑음고창군25.7℃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2.8℃
  • 맑음봉화21.2℃
  • 맑음부여27.3℃
  • 맑음목포26.4℃
  • 맑음서산26.8℃

미미쿠키, '유기농 제품'으로 허위 광고까지…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28 16:06:32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채 유기농제품이라 속여서 판매

충북 음성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으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 [뉴시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는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쿠키와 롤케이크 등의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온라인 카페에서도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합니다'라고 버젓이 홍보했다.

이 업체가 유기농 밀가루를 썼다고 해도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 및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판매할 수 없다"면서 "이를 어기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미쿠키는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 수제 쿠키로 속여 팔다가 지난주 문을 닫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