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논란 "절차상 문제 없고 조례 위반 아니다"

  • 맑음파주20.7℃
  • 맑음거창22.3℃
  • 맑음영광군20.0℃
  • 맑음영주19.8℃
  • 맑음추풍령19.6℃
  • 맑음남원21.9℃
  • 맑음군산21.3℃
  • 맑음서울21.1℃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광주21.8℃
  • 맑음구미22.7℃
  • 맑음금산20.6℃
  • 맑음서청주18.9℃
  • 맑음영천22.5℃
  • 맑음천안19.8℃
  • 맑음성산21.9℃
  • 맑음문경20.6℃
  • 맑음충주21.5℃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정읍20.8℃
  • 맑음북강릉19.6℃
  • 맑음영덕19.4℃
  • 맑음동해20.0℃
  • 맑음청주21.3℃
  • 맑음순창군20.9℃
  • 맑음서귀포26.9℃
  • 맑음원주20.6℃
  • 맑음고흥23.7℃
  • 맑음북춘천20.7℃
  • 맑음홍성21.0℃
  • 맑음서산20.3℃
  • 맑음울산21.4℃
  • 맑음경주시23.7℃
  • 맑음부산22.3℃
  • 맑음강화20.6℃
  • 맑음상주21.2℃
  • 맑음보성군22.0℃
  • 맑음제천19.2℃
  • 맑음창원23.6℃
  • 구름많음북부산24.4℃
  • 맑음장수19.4℃
  • 맑음진주23.7℃
  • 맑음고창20.4℃
  • 맑음임실20.5℃
  • 맑음동두천21.0℃
  • 맑음여수24.1℃
  • 맑음밀양24.9℃
  • 맑음정선군20.6℃
  • 맑음부안20.8℃
  • 맑음보은20.1℃
  • 맑음인천21.2℃
  • 맑음고창군20.8℃
  • 맑음전주21.3℃
  • 맑음세종18.9℃
  • 맑음안동21.7℃
  • 맑음장흥22.3℃
  • 맑음대관령16.2℃
  • 맑음해남22.0℃
  • 맑음강릉20.5℃
  • 맑음의성22.5℃
  • 맑음이천21.0℃
  • 맑음순천21.2℃
  • 맑음청송군22.5℃
  • 맑음완도22.5℃
  • 맑음춘천21.3℃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부여21.4℃
  • 맑음백령도18.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영월20.6℃
  • 맑음홍천20.2℃
  • 맑음통영24.5℃
  • 맑음북창원24.7℃
  • 맑음울릉도18.0℃
  • 맑음진도군19.9℃
  • 맑음보령19.6℃
  • 맑음태백17.0℃
  • 맑음강진군22.3℃
  • 맑음목포20.2℃
  • 맑음봉화20.3℃
  • 맑음울진19.8℃
  • 맑음남해22.9℃
  • 맑음수원20.3℃
  • 맑음합천23.6℃
  • 맑음양산시26.1℃
  • 맑음인제18.6℃
  • 맑음산청23.3℃
  • 맑음포항22.0℃
  • 맑음함양군23.7℃
  • 맑음철원20.0℃
  • 맑음대전20.1℃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양평21.2℃
  • 맑음대구23.3℃

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논란 "절차상 문제 없고 조례 위반 아니다"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3 16:23:50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추천 방식으로 정무직 지방부시장 후보자를 지명한 절차를 둘러싼 시의회의 조례 위반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13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부시장 시민추천제 입장 설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후보자 발굴·검증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조례를 정비한 뒤 인사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6일 시민추천제를 통해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직위 및 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조례에는 행정부시장·안전민생부시장·문화산업부시장·경제농림부시장 등 4명의 부시장 직위가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황 부시장은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고,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을 법령과 조례, 2차례 6곳에 거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를 정비한 뒤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 부시장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추천제는 시민의 참여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며,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이 조화를 이룰 때 행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시의회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부시장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한 상태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과 절차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