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계곡 주차장 자릿세' 논란에 긴급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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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곡 주차장 자릿세' 논란에 긴급 전수조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7-30 16:15:03
도,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료 징수표준안 제시 및 시·군과 행정 계도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 조사 뒤 엄정 조치

추미애 경기지사가 여름 계곡 인근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징수 민원과 관련해 30일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계곡 주변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곡 주변 주차장들의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수사한 뒤 엄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 불편 사항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선 즉각 현장을 확인해 신속 조치키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도내 유명휴양지 등에서 반복되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음식 판매행위는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19~2020년 도내 계곡·하천의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등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여름 계곡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계곡 내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등이 되살아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도와 시군의 불법 행위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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