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영장 기각에…"내집 폭파하겠다" 14차례 허위신고한 60대

  • 구름많음순천21.4℃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구미20.1℃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많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보은18.8℃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홍성21.7℃
  • 흐림대구20.5℃
  • 맑음목포22.3℃
  • 맑음순창군21.4℃
  • 구름많음광양시24.6℃
  • 맑음강진군25.4℃
  • 흐림봉화17.1℃
  • 맑음대전20.0℃
  • 맑음고흥25.5℃
  • 흐림장수17.9℃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군산21.0℃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금산19.8℃
  • 맑음흑산도22.4℃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추풍령17.1℃
  • 비울릉도19.6℃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울산24.2℃
  • 흐림춘천19.0℃
  • 흐림영주17.8℃
  • 흐림청송군18.8℃
  • 흐림원주18.5℃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서청주18.1℃
  • 맑음세종19.8℃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영광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거창20.7℃
  • 흐림북강릉17.4℃
  • 맑음동두천21.1℃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천안18.6℃
  • 흐림속초17.8℃
  • 흐림영천20.0℃
  • 맑음부여20.8℃
  • 구름많음홍천18.6℃
  • 구름많음이천19.9℃
  • 흐림대관령13.5℃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정읍21.6℃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임실19.6℃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강화20.1℃
  • 구름많음보성군24.6℃
  • 맑음파주20.9℃
  • 흐림정선군16.9℃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창원26.3℃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남해24.6℃
  • 흐림북춘천17.9℃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고창22.0℃
  • 맑음보령22.8℃
  • 구름많음청주18.9℃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장흥24.9℃
  • 흐림의성19.9℃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김해시24.7℃
  • 맑음진도군22.5℃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영월17.0℃
  • 맑음해남24.2℃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강릉17.8℃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인제17.0℃

이재명 영장 기각에…"내집 폭파하겠다" 14차례 허위신고한 60대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5 16:15: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을 폭파하겠다고 하루에 14차례나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 울산경찰청 청사 입구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60대)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추석 연휴 중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에만 그는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신고를 반복했다.

A 씨는 경찰이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자 "인민공화국이냐"며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는가 하면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