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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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자격요건은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5 16:37:58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 줄여…10월부터 공급 예정
자격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등

이달 16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공급금액은 20조 원이며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까지 안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주택금융공사 제공]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는다.

안심대출의 신청 대상자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금융질서 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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