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권, 태풍 '링링' 피해기업 대출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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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링링' 피해기업 대출상환 유예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9-09 16:03:50

제 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강타한 가운데 피해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장 1년 미룰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이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원청소년수련관 입간판이 태풍 링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넘어가 나무에 걸려있다.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이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 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지원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가능하다.

시중은행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 원을 빌려준다. 신규·만기연장 여신은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개인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개인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제공하고 사업자대출은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대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으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최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중견·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으로는 최대 5억 원씩, 가계자금으로는 최대 1억 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에는 기본 산출금리에 1.0%포인트(농업인은 1.6%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카드사(신한·현대·롯데·국민·우리카드 등)들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일정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연체료를 감면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일정 기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 깎아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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