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근 의정부시장 신년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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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신년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 대상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5 16:17:36
안병용 전 시장 현수막은 신고한 것, 김동근 현시장 현수막은 신고 않은 것
정당 현수막 무차별 게재하게 만든 진원지…법 강화돼도 구태 사라지지 않아

의정부시 신곡동 백병원사거리에는 김동근 현 의정부시장과 안병용 전 시장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아래위로 걸려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과 통과하는 차량이 비교적 많아 눈에 띄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의정부시 신곡동 백병원사거리에 걸린 김동근 현시장과 안병용 전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 [김칠호 기자]

 

여기에 걸려 있는 안병용 전 시장의 현수막에는 푸른색 바탕에 소속 정당의 로고와 함께 작은 글자로 '010-5681-0000/제작 031)877-0000/기간 25. 12. 30.~26. 1. 12.'이 적혀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광고물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김동근 현 시장의 현수막에는 붉은색 바탕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소속 정당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는 했으나 제작업체 전화번호나 게시기간 표시가 전혀 없다.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옥외광고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전·현직시장이 이런 현수막을 내걸자 자천타천으로 시장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5~6명도 앞다투어 새해 현수막을 걸었다. 시장선거에 재도전하는 어떤 인물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나 김동근 시장의 현수막이 신고된 광고물인지, 누가 어디에 어떤 현수막을 몇 개나 걸어놓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는 정당의 옥외광고물을 무차별 게재하게 만든 진원지이다.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 현수막의 성격과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지만 구태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과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 아니어서 현재 시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라면서 "모두 강제철거 대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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