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판에 항의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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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항의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돼?"

윤흥식
기사승인 : 2018-09-10 15:58:23
세레나 윌리엄스 '벌금폭탄' 놓고 성차별 논란 커
윌리엄스측, 남자는 더 거칠게 항의해도 문제 안돼
감정조절 실패, 윌리엄스 돈보다 더 많은 것 잃어

여자 테니스 전 세계 랭킹 1위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벌금폭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8일 US 오픈 결승경기 도중 심판으로부터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은 뒤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BBC]


영국 BBC방송은 10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8 US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윌리엄스가 총 1만7천달러(약 1천900만원)의 '벌금폭탄'을 맞은 것과 관련,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8일(현지시간) 열린 '2018 US 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00만 달러, 약 590억원) 결승경기에서 일본의 신예 오사카 나오미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0 대2(2-6, 4-6)로 완패해 우승컵을 넘겨줬다.

이날 경기에서 세레나 윌리엄스는 패배의 쓰라림을 맛봤을 뿐 아니라 미국테니스협회(USTA)로부터 3가지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세레나는 2세트 경기 도중 코치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카를로스 라모스 심판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다. 1차 경고에 따른 벌금은 4000달러(약 440만원)였다.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긴 세레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라켓을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해 다시 3000 달러(330만원)의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았다. 당시 세레나는 3-4로 뒤진 상황이었는데 벌점을 받는 바람에 점수차가 3-5로 벌어지면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이래 저래 '뚜껑이 열린' 세레나는 라모스 심판에게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항의했는데, 돌아온 것은 2차 경고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벌금은 1만 달러였다.

세레나는 자신의 성질을 죽이지 못한 대가로 단 한경기만에 1만7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물론 이 금액은 세레나가 이 경기에서 준우승 상금으로 받은 185만 달러(약 20억원)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지만, 프로답지않게 감정조절에 실패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레나가 남자선수였더라도 그같은 벌금을 부여받았겠는가 하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스티브 시몬 세계테니스협회장은 "심판이 성별에 따라 다른 관용수준을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트리나 애덤스 미국테니스협회장도 "남자 선수들은 더 심하게 심판에게 항의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며 "테니스 코트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성차별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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