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 구름많음완도31.7℃
  • 구름많음북춘천26.3℃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고흥29.7℃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홍성29.2℃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고창30.3℃
  • 구름많음백령도24.9℃
  • 맑음영주27.0℃
  • 맑음강릉29.2℃
  • 맑음경주시30.2℃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전주31.9℃
  • 맑음울릉도29.8℃
  • 구름많음통영31.4℃
  • 맑음안동26.5℃
  • 맑음남해28.8℃
  • 맑음북창원30.9℃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추풍령25.4℃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고창군31.7℃
  • 맑음봉화27.1℃
  • 구름많음세종28.1℃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대관령25.4℃
  • 구름많음구미27.2℃
  • 맑음창원30.3℃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서청주26.6℃
  • 맑음울산30.6℃
  • 맑음부산32.3℃
  • 구름많음목포30.5℃
  • 구름많음해남30.9℃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보성군31.3℃
  • 흐림동두천27.5℃
  • 맑음광주31.1℃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진주29.2℃
  • 맑음대구29.6℃
  • 맑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북강릉29.0℃
  • 맑음충주27.2℃
  • 맑음동해27.3℃
  • 맑음제주32.9℃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부안30.8℃
  • 맑음수원28.7℃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밀양30.4℃
  • 구름많음군산30.3℃
  • 구름많음속초27.8℃
  • 맑음북부산32.3℃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정읍31.6℃
  • 맑음금산26.5℃
  • 맑음서산29.8℃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부여28.9℃
  • 맑음보령31.3℃
  • 구름많음장흥30.4℃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의성26.4℃
  • 맑음영천27.7℃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흑산도29.7℃
  • 맑음양산시32.2℃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포항30.4℃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광양시31.1℃
  • 맑음거창29.0℃
  • 맑음태백27.9℃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철원27.2℃
  • 맑음서귀포30.2℃
  • 맑음청송군27.7℃
  • 구름많음산청29.3℃
  • 맑음성산29.5℃
  • 맑음울진30.7℃
  • 구름많음천안26.4℃
  • 맑음영월26.0℃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6 15:59:12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영암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에 대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우 군수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경선을 통해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돼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