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 맑음밀양23.2℃
  • 맑음의성22.4℃
  • 맑음북춘천20.6℃
  • 맑음남원20.7℃
  • 맑음양산시25.3℃
  • 맑음구미25.6℃
  • 맑음추풍령21.5℃
  • 맑음군산21.1℃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1.9℃
  • 맑음울산26.4℃
  • 맑음영주21.7℃
  • 맑음북창원25.0℃
  • 맑음대구24.9℃
  • 맑음대전22.3℃
  • 맑음서산21.8℃
  • 맑음인천20.2℃
  • 맑음목포19.9℃
  • 맑음정읍21.9℃
  • 맑음보은20.9℃
  • 맑음경주시25.9℃
  • 맑음울진23.3℃
  • 맑음진주22.2℃
  • 맑음부여20.1℃
  • 맑음장수20.7℃
  • 맑음충주20.9℃
  • 맑음합천22.6℃
  • 맑음보령22.5℃
  • 맑음안동21.8℃
  • 맑음의령군22.5℃
  • 맑음창원24.7℃
  • 맑음고창21.7℃
  • 맑음영덕27.1℃
  • 맑음문경24.9℃
  • 맑음서청주20.5℃
  • 맑음태백22.9℃
  • 맑음양평20.0℃
  • 맑음산청22.0℃
  • 맑음홍천20.0℃
  • 맑음순창군20.6℃
  • 맑음영월20.2℃
  • 맑음광주21.6℃
  • 맑음순천22.9℃
  • 맑음천안20.4℃
  • 구름많음속초24.8℃
  • 맑음흑산도21.4℃
  • 맑음울릉도23.6℃
  • 맑음홍성21.9℃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함양군22.1℃
  • 맑음거창22.0℃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진도군21.9℃
  • 맑음성산23.7℃
  • 맑음금산20.6℃
  • 맑음고창군21.2℃
  • 맑음대관령21.0℃
  • 맑음해남22.3℃
  • 맑음제주22.9℃
  • 맑음강진군21.8℃
  • 맑음김해시25.4℃
  • 맑음봉화20.7℃
  • 맑음백령도19.3℃
  • 맑음고흥24.1℃
  • 맑음원주21.1℃
  • 맑음완도22.0℃
  • 맑음부안21.5℃
  • 맑음정선군18.1℃
  • 맑음동두천21.9℃
  • 맑음광양시23.3℃
  • 맑음통영22.0℃
  • 맑음춘천20.3℃
  • 맑음영천23.3℃
  • 맑음상주23.9℃
  • 맑음포항25.3℃
  • 맑음파주19.6℃
  • 맑음부산25.1℃
  • 맑음철원19.8℃
  • 맑음인제18.8℃
  • 맑음북강릉26.5℃
  • 맑음동해22.7℃
  • 맑음서귀포22.4℃
  • 맑음임실21.3℃
  • 맑음전주22.5℃
  • 맑음수원21.5℃
  • 맑음보성군22.5℃
  • 맑음제천19.8℃
  • 맑음세종21.4℃
  • 맑음장흥22.5℃
  • 맑음이천20.6℃
  • 맑음강릉27.2℃
  • 맑음고산19.6℃
  • 맑음여수20.8℃
  • 맑음청송군21.7℃
  • 맑음북부산24.0℃
  • 맑음서울22.2℃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9-26 15:59:12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영암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에 대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우 군수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경선을 통해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돼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