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양산시27.8℃
  • 안개흑산도21.5℃
  • 흐림봉화22.7℃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북강릉24.9℃
  • 구름많음강진군26.2℃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수원23.7℃
  • 구름많음서울24.8℃
  • 흐림서청주22.9℃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장수25.9℃
  • 흐림추풍령22.5℃
  • 천둥번개포항25.4℃
  • 흐림의성24.3℃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산청26.3℃
  • 흐림영덕24.7℃
  • 흐림금산23.4℃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파주23.9℃
  • 구름많음해남27.0℃
  • 비청주24.8℃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북부산27.1℃
  • 흐림청송군22.9℃
  • 흐림충주24.7℃
  • 흐림이천23.9℃
  • 맑음성산26.6℃
  • 흐림원주25.4℃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보은23.3℃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울산27.0℃
  • 흐림영월23.6℃
  • 흐림영천23.4℃
  • 구름많음고창27.8℃
  • 흐림문경24.0℃
  • 흐림여수23.8℃
  • 비대전24.0℃
  • 흐림북창원26.9℃
  • 흐림부여
  • 흐림광양시24.7℃
  • 흐림영주23.2℃
  • 흐림세종23.8℃
  • 흐림제천23.5℃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군산24.4℃
  • 흐림구미24.6℃
  • 흐림울릉도26.0℃
  • 구름많음보성군25.8℃
  • 비대구24.8℃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울진27.0℃
  • 흐림홍천24.2℃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남해25.2℃
  • 흐림천안23.5℃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남원27.1℃
  • 비북춘천24.3℃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제주26.4℃
  • 비안동23.8℃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부산26.0℃
  • 구름많음인천24.8℃
  • 흐림속초22.4℃
  • 구름많음함양군26.6℃
  • 흐림강릉25.1℃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태백22.1℃
  • 흐림상주24.6℃
  • 흐림철원23.8℃
  • 흐림서귀포25.8℃
  • 흐림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진도군24.5℃
  • 흐림양평24.6℃
  • 흐림대관령22.1℃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9-26 15:59:12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영암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에 대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우 군수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경선을 통해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돼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