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서청주18.5℃
  • 흐림양산시24.0℃
  • 흐림추풍령18.1℃
  • 흐림대전19.1℃
  • 흐림백령도15.7℃
  • 흐림흑산도17.2℃
  • 흐림거창21.7℃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19.5℃
  • 흐림정읍18.3℃
  • 흐림전주18.8℃
  • 흐림홍성17.7℃
  • 흐림순창군19.4℃
  • 구름많음영월20.1℃
  • 흐림의령군21.9℃
  • 흐림부안18.3℃
  • 흐림여수22.3℃
  • 흐림부산23.2℃
  • 흐림영덕19.5℃
  • 흐림북부산24.2℃
  • 흐림세종18.3℃
  • 흐림거제23.4℃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파주16.3℃
  • 흐림영광군18.0℃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춘천19.4℃
  • 흐림홍천18.4℃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대관령13.4℃
  • 흐림문경19.5℃
  • 흐림고산20.3℃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6.3℃
  • 흐림강진군21.0℃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경주시21.1℃
  • 흐림해남19.6℃
  • 흐림강화15.9℃
  • 흐림임실18.1℃
  • 흐림천안18.3℃
  • 흐림남해22.9℃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통영22.1℃
  • 흐림산청21.7℃
  • 흐림밀양23.8℃
  • 흐림보령18.4℃
  • 흐림보은18.3℃
  • 흐림고흥21.9℃
  • 흐림고창군18.3℃
  • 흐림울진19.8℃
  • 흐림포항21.5℃
  • 구름많음안동20.5℃
  • 흐림순천20.2℃
  • 흐림이천18.7℃
  • 흐림군산18.4℃
  • 흐림상주19.7℃
  • 흐림청송군19.8℃
  • 흐림울산20.0℃
  • 흐림대구21.6℃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인제18.4℃
  • 흐림원주18.9℃
  • 흐림북강릉18.6℃
  • 흐림성산21.7℃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정선군20.4℃
  • 흐림수원17.0℃
  • 흐림구미21.5℃
  • 흐림합천22.1℃
  • 흐림남원19.8℃
  • 흐림창원23.1℃
  • 흐림장흥21.0℃
  • 흐림장수18.5℃
  • 흐림강릉19.4℃
  • 흐림속초19.1℃
  • 흐림목포18.2℃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북춘천18.5℃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울릉도20.5℃
  • 흐림북창원24.2℃
  • 흐림광주20.7℃
  • 흐림영천21.2℃
  • 흐림서울17.2℃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함양군21.8℃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6 15:59:12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영암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에 대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우 군수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경선을 통해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돼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