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vs 토지주…'토지 보상금' 두고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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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토지주…'토지 보상금' 두고 갈등 불가피

장기현
기사승인 : 2018-09-27 15:54:29
그린벨트 해제시 공시지가 150% 보상
공익목적…양보하는 자세 필요

정부가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면서 토지보상금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에 1만7160호와 인천 검암에 7800호를 공공택지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토지보상금은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감정가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여 정부와 주민이 갈등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비에 반발하며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농업지구가 해제된 인근지역은 3.3㎡당 1000만원이 넘은 반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진접2지구는 3.3㎡당 공시지가가 50만원 수준이다”라며 “토지주는 고작 몇 백만원의 수용금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로 수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제공한다.

광명 하안동 S공인중개소 대표는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시내와 가까운 곳은 평당 호가가 400만원까지 뛰었다"며 "시세보다 낮게 보상가격이 책정되면 주민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선정했다는 국토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토지주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서구 검암동 M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상금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나중에 책정될 분양가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며 "사업이 잘 진척되기 위해서라도 주민과 정부 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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