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조례' 보류…계획 부실·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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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조례' 보류…계획 부실·미협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4-10 16:19:59
도의회 도시환경위 "보완 필요하다" 보류 결정
사전협의 미이행·예산·지자체 소관사업 등 질타

경기도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인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사전 협의 미이행, 세부 계획 부재 등의 사유로 심의 보류됐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0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0일 이기환(민주·안산6) 위원 등 22명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중화장실 연도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비상벨 및 폐쇄회로 CCTV 설치, 편의·위생용품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자원본부는 조례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비상벨 설치 및 협력 체계 구성·운영에 8억77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공중화장실 1만 6130곳 중 38.1%인 6147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올해 비상벨 설치 사업량은 1009개소로, 1억7054만 원이 투입된다. 다만 조례안 통과 시 CCTV, 시설 개보수 예산은 별도 확보해야 된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어떻게 확보 할 거냐", "지자체 소관 사업을 왜 경기도가 하느냐", "소관 상임위와 사전 상의 하지 않았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최승용(국힘·비례) 위원은 "공중화장실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 문제까지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자원본부에서 그 업무까지 맡아 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비상벨 문제만이 아니라 CCTV 설치라든가 개보수 환경 사업이라든가, 위생용품 지원까지를 전부 다 수자원본부가 하는 걸로 돼 있다. 이 업무를 수자원본부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가 해야 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오준환(국힘·고양9) 위원은 "올해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산 지원이 끝나는데, 소관 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그런데도 비상벨 뿐만 아니라 편의용품, 위생용품, CCTV, 비상벨 화장실 개보수 환경 개선 사업까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상벨하고 달리 CCTV는 가격이 다르다. 가정 집 화장실도 한번 손을 대면 500만~600만 원 들어간다. 구리시만 해도 1000개 되는 화장실을 고쳐줘야 된다. 그런데도 그 조례안에 동의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그 업무를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지만 화장실 개선 활성화 차원이나, 범죄가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저희가 조례안에 동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태희(민주·안산2)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업무가 맞느냐, 그럼 이와 관련해 경기도내 다른 부서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자, 윤 본부장은 "공문으로 협의 하지 않았지만 여성비전센터 하고는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와도 정리가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종(국힘·구리1) 도시환경위원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 의원 간 협의 뒤 속개 된 회의에서 백 위원장은 "수자원본부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조례안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시 예산도 확보 해야 하고 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안된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 밑그림을 그려 달라"며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관계 부서 협의회에 얘기를 해 다른 실국으로 조례를 이관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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