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조금은 쌈짓돈?'…경기도, 특정 지자체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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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금은 쌈짓돈?'…경기도, 특정 지자체 집중 지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6 16:19:48
2021~2023년 화성 등 5개시 4259억 지원, 하위 5개 지자체의 3.61배↑
현직 도의원, 업자 청탁 받고 특조금 해당 지자체 배분 편의
권익위, 심의기구 신설 권고 불수용 사태 초래 지적…제도 나서야

현직 경기도의원과 전직 시의원이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뇌물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뇌물의 연결고리가 된 특별조정교부금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뉴시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지자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를 경기도 등에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도의원 뇌물 구속사태에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안산·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시군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 제4항(시군 추진 지역개발사업, 2개 시군이상 광역차원 추진 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등)에 따라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각 시군에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간 도내 31개 시군에 총 1조5525억 원(2021년 6072억 원, 2022년 5156억 원, 2023년 4298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번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기도의원 지역구인 안산과 화성을 비롯, 수원·부천·고양 등 5개시에 4259억 원이 배분됐다. 이 기간 중 안산시는 771억 원, 화성시는 743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이 기간 중 하위 5개 시군(동두천·오산·여주·과천·구리시)에는 1179억 원이 배분되는 데 그쳤다. 상위 5개 시군의 누적 평균 배분액이 하위 시군보다 3.61배나 많아 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뇌물의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안산상록경찰서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직 도의원 A씨는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지능형 CCTV 분석 시스템 사업을 운영중인 민간업자인 B씨로부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지자체에 특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4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7명은 이날 안산지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시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경기도가 이를 수용 않다 시도의원 구속영장 신청 사태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8월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각 시도에 △사업 신청 전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 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및 사후점검·관리 강화를 각 시도에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매년 도 조정교부사업의 도 홈페이지 공개(12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결국 12조가 삭제된 채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202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당해 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투명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탁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순위가 조정 배분됐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한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재원이어서 당연히 시군간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역균형 안배를 위해선 일반 조정교부금이 별도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특조금을 배분하고 있고, 서울 등 위원회가 설치 안된 곳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민의 알 권리와 투명운영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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