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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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 체결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8 15:47:30

전남 고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17일 공영민 고흥군수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지난 17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 사항이 담겼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고흥에 들어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고흥읍 성촌리 일원에 위치하며,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약국, 어린이집, 편의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150억 원이 투입되며, 주택은 50호 아파트로 조성된다.

 

규모는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나뉘며, 거주기간은 신혼부부 최장 10년, 청년은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주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설계, 사업 승인, 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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