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美중재센터 간 '써브웨이'점주 결국 폐점…"본사 갑질" vs "정당·번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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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美중재센터 간 '써브웨이'점주 결국 폐점…"본사 갑질" vs "정당·번복없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9-16 17:04:59
가맹점주 "지적 사안 매번 시정…부당한 폐점"
써브웨이 "고객 컴플레인 가장 많은 매장"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써브웨이가 계약 종료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017년 10월 폐점 통보를 받은 뒤 지난해 미국 중재해결센터에 이의 제기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써브웨이 측은 "지난달 중순 '계약 종료'로 최종 중재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번복은 없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 써브웨이 매장 이미지 [써브웨이 홈페이지]


써브웨이는 향후 한국 법원에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계약 종료 결정 결과를 전달하고, 판정이 나오면 계약 종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중재해결센터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혐의를 살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다국적 가맹본부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A 씨는 폐점 이유가 벌점 초과인데 본사의 지적 사안을 매번 시정했다며 부당한 폐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써브웨이 본사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써브웨이 측은 "해당 가맹점은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며 "수년 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고, 전국에서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 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며 "그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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