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13부동산대책]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대출한도 '반토막'

  • 구름많음충주13.2℃
  • 구름많음군산11.7℃
  • 맑음순창군12.3℃
  • 구름많음세종11.5℃
  • 맑음영덕17.9℃
  • 맑음포항18.2℃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인제10.1℃
  • 맑음전주14.5℃
  • 맑음북부산17.8℃
  • 맑음통영16.9℃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정읍13.6℃
  • 맑음의성11.8℃
  • 구름많음대전13.8℃
  • 구름많음양평11.9℃
  • 맑음진도군13.0℃
  • 구름많음파주10.6℃
  • 맑음보은11.6℃
  • 맑음순천13.7℃
  • 맑음양산시18.5℃
  • 맑음제주15.5℃
  • 맑음의령군13.9℃
  • 맑음산청13.6℃
  • 맑음서울15.2℃
  • 맑음청송군11.8℃
  • 맑음목포12.6℃
  • 구름많음북춘천11.5℃
  • 맑음영주13.1℃
  • 맑음보성군14.4℃
  • 맑음북창원18.8℃
  • 맑음흑산도15.4℃
  • 맑음영월10.9℃
  • 맑음완도16.8℃
  • 구름많음봉화10.2℃
  • 맑음인천13.8℃
  • 맑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철원11.3℃
  • 구름많음서산11.3℃
  • 맑음부안13.1℃
  • 맑음진주14.5℃
  • 맑음구미17.1℃
  • 맑음부산21.0℃
  • 흐림북강릉12.6℃
  • 맑음광주14.3℃
  • 맑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이천12.7℃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고흥15.5℃
  • 구름많음정선군8.3℃
  • 맑음경주시17.1℃
  • 맑음함양군13.1℃
  • 맑음대구17.2℃
  • 구름많음수원12.4℃
  • 맑음장흥12.9℃
  • 맑음백령도11.4℃
  • 맑음영천13.6℃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부여10.9℃
  • 맑음성산17.5℃
  • 맑음상주16.3℃
  • 맑음장수10.4℃
  • 맑음추풍령15.0℃
  • 맑음고창군11.9℃
  • 구름많음동두천12.5℃
  • 흐림홍천10.1℃
  • 맑음울산18.4℃
  • 맑음청주14.8℃
  • 맑음해남11.9℃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거제18.6℃
  • 맑음고산15.8℃
  • 맑음금산11.3℃
  • 맑음남해17.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울진15.1℃
  • 맑음임실12.0℃
  • 맑음김해시17.7℃
  • 맑음남원12.7℃
  • 맑음합천13.6℃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보령13.3℃
  • 맑음고창11.1℃
  • 맑음여수15.8℃
  • 구름많음강릉13.4℃
  • 비홍성11.2℃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대관령10.0℃
  • 맑음밀양15.3℃
  • 맑음안동12.8℃
  • 구름많음서청주12.1℃
  • 맑음강화13.8℃
  • 맑음창원19.4℃

[9·13부동산대책]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대출한도 '반토막'

뉴시스
기사승인 : 2018-09-13 15:41:38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반토막나게 됐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실제 그동안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대신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이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